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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3등 항해사 사선변호인 사임


입력 2014.05.22 16:51 수정 2014.05.22 16:52        스팟뉴스팀
세월호 3등 항해사의 사선변호임이 사임했다. 사진은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수난구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3등 항해사 박모(25·여)씨가 4월19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오는 모습이다. ⓒ연합뉴스

세월호 침몰 당시 조타실을 책임진 3등 항해사 박모(25) 씨의 사선변호인이 사임했다.

광주지법은 세월호 3등 항해사 박모 씨의 사선변호인이 22일 사임계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세월호 침몰 당시 조타실 지휘를 맡았고 현재는 특가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사선변호인이 사임한 이유에 대해서 밝히지 않았지만,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한 상황에서 사고 책임자를 변호하는 것에 부담을 느꼈을 가능성이 있다.

15명의 선원 중 선장 이씨와 1등 기관사 손모 씨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선변호인이 지정된 상태다. 재판부가 박 씨에게도 국선변호인을 지정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알려졌다.

선장 이 씨를 포함한 15명에 대한 첫 공판은 다음 달 1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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