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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현상금 5000만 원 “신병 확보에 총력”


입력 2014.05.22 16:16 수정 2014.05.22 16:20        스팟뉴스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자료사진. 1997년 세모스쿠알렌 전국대리점연합회 행사) ⓒ데일리안

검찰이 소환 통보에 지속적으로 불응하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해 현상금 5000만 원을 걸었다.

22일 인천지검 특별 수사팀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즉시 지명 수배했다”며 “경찰은 유 전 회장은 5000만 원, 장남 대균 씨는 3000만 원의 현상금을 걸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유병언 부자의 소재를 제공하거나 적극 협조한 공로가 인정되는 시민에게 신고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한편, 경찰은 “유병언 부자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의 중요 피의자들인 만큼 신병 확보에 경찰 수사력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신병 확보 의지를 강력히 드러냈다.

현재 검찰은 유 전 회장이 서울에 위치한 신도의 집에 잠적했을 가능성을 염두 해 두고 전국 6대 지검의 특수부·강력부 검사 및 수사관을 중심으로 유 전 회장 일가 소재 파악에 매진하고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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