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만화 ‘설희’ 측 “SBS ‘별그대’가 표절” 3억원 배상 소송


입력 2014.05.20 21:38 수정 2014.05.20 22:51        선영욱 넷포터
SBS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포스터(왼쪽)와 만화 ‘설희’ 사진. ⓒ SBS, 만화 설희 이미지 캡처

만화 ‘설희’와 SBS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별그대)의 표절시비로 결국 법적분쟁으로 확산됐다.

만화 ‘설희’ 강경옥 작가는 20일 서울중앙지법에 “SBS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의 박지은 작가와 드라마제작사 HB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지적재산권을 침해했으니 3억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옥 작가는 자신이 지난 2007년 11월부터 연재한 만화 ‘설희’의 줄거리가 드라마 ‘별그대’와 유사하다며 방송 전부터 표절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강경옥 작가는 “드라마 방송 내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분쟁해결이 원만하게 되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별그대’ 박지은 작가는 “양심을 걸로 만화 ‘설희’를 참조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별그대’는 400년 전 지구로 떨어진 외계인이 톱스타와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로 한국은 물론 아시아 전역에서 큰 사랑을 받았다.

선영욱 기자
기사 모아 보기 >
0
0
선영욱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