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UAE 순방 직후, 대대적 개각 예고
<대국민담화> "정부조직법 개정안 조만간 국회 제출"
'회전문 인사' 근절방안, 인재선발 시스템 개혁안도 제시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정부조직법 개정을 비롯한 대규모 조직·인사개편 구상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갖고 해양경찰을 해체하고, 안전행정부·해양수산부의 일부 기능을 타 부처로 이관·통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경의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해양구조·구난과 해양경비 분야는 신설되는 국가안전처로 넘어간다. 안행부의 핵심기능인 안전과 인사·조직 기능도 국가안전처와 국무총리 소속 행정혁신처로 각각 이관되며, 해수부의 해양교통 관제센터(VTS)는 국가안전처에 통합된다.
박 대통령은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은 앞으로 신설되는 국가안전처다.
박 대통령은 재난안전 관리 기능이 여러 부처에 분산되고, 컨트롤타워가 제기능을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안전처를 만들어 각 부처에 분산된 안전 관련 조직을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해 육상과 해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유형의 재난에 현장 중심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구체적으로 박 대통령은 “육상의 재난은 현장의 소방본부와 지방자치단체, 재난 소관부처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며 “해상의 재난은 해양안전본부를 두어 서해·남해·동해·제주 4개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현장의 구조·구난 기능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각 부처에서 주관하고 있는 항공·에너지·화학·통신 인프라 등의 재난에 대해서도 특수재난본부를 두어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첨단 장비와 고도의 기술로 무장된 특수기동구조대를 만들어 전국 어느 곳, 어떤 재난이든 즉각 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국가안전처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안전관련 예산 사전협의권과 재해예방에 관한 특별교부세 배분 권한을 부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일부 부처의 경우 개각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장 사고 수습 후 사퇴가 예고된 정홍원 국무총리의 빈자리를 채워야 하고, 신설 국가안전처장 인선 작업도 진행돼야 한다. 또 해경 해체에 따른 경찰 내 조직개편과 계급·업무 조정도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사고 수습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던 일부 부처의 수장들도 조만간 교체될 것으로 관측된다.
구체적 대상으로는 업무상 한계를 노출했던 이주영 해수부 장관과 강병규 안행부 장관, 김관진 국방부 장관, 이경옥 안행부 2차관, 부적절한 언행으로 구설에 올랐던 서남수 교육부 장관 등이 물갈이 대상으로 지목된다. 일각에서는 부분 개각을 넘어 2기 조각 수준의 개편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박 대통령이 담화에서 개각을 언급하지 않은 데 대해, 민경욱 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UAE)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오는 20일 이후 개각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공직사회의 고질적 병폐로 지적돼온 민관유착의 고리를 끊기 위해 관피아(관료+마피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해운사들의 이익단체인 해운조합에 선박의 안전관리 권한이 주어지고, 퇴직관료들이 그 해운조합에 관행처럼 자리를 차지해 왔다”며 “선박 안전을 관리․감독해야 할 정부와 감독 대상인 해운사들 간에 이런 유착관계가 있는 한, 선박 안전관리가 제대로 될 수 없었던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해운조합의 이사장은 38년째 관료 출신의 낙하산 인사가 맡아오고 있어서 조합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도 이사장과 정부 관료들 간 끈끈한 유착관계로 정부부처의 실질적인 감독이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 선박검사와 인증을 담당하는 한국선급도 해양수산부 출신 관료들의 대표적인 재취업 수단이다.
박 대통령은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상의 정상화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끼리끼리 서로 봐주고, 눈감아 주는 민관유착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 내겠다”면서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관피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박 대통령은 안전감독 업무와 이권이 개입할 소지가 많은 인허가 업무, 조달 업무와 직결되는 공직유관단체 기관장과 감사직에는 공무원을 임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히 박 대통령은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 수를 지금보다 3배 이상 대폭 확대하고, 취업제한 기간을 현행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늘릴 방침이다. 또 퇴직 공직자가 재임시 맡았던 업무와의 관련성 판단 기준도 소속 부서가 아니라 소속 기관의 업무로 확대해 규정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5급 공개채용과 민간경력자 채용의 비중을 동률로 조정하고, 궁극적으로 직무능력과 전문성에 따라 직무별로 필요한 시기에 전문가를 뽑는 체제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개방형 충원제도와 관련해서는 부처별 선발위원회가 아닌 중앙의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게 민간전문가를 선발할 계획이다.
이밖에 박 대통령은 “순환보직제를 개선해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전문성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들은 더욱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와 함께 보다 나은 여건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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