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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 찾기, 간단한 조회만으로 가능


입력 2014.05.14 11:33 수정 2014.05.14 11:35        스팟뉴스팀

개인은 이름-주민등록번호, 사업자는 상호-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

납세자들이 국세환급금 조회를 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홈페이지에 '국세환급금'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국세청홈페이지 화면 캡처)

초과납부나 감면액 등으로 국세환급금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려는 납세자들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조회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14일 지난해 국세환급대상액은 61조7000억원으로 2011년 60조5000억원보다 증가했다고 밝혔다. 2013년 통계는 아직 최종 집계되지 않았지만 그 동안의 증가 추이로 볼 때 62조원대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국세환급금의 대부분은 납세자에게 지급되거나 다른 세목에 납부되는 등으로 충당되지만 5년이상 찾아가지 않은 금액은 국고에 귀속된다.

이에 국세청은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를 했지만 초과납부를 했거나 감면액 등의 다양한 원인으로 환금급을 받아야할 납세자들을 위해 국세청 홈페이지에 ‘국세환급금찾기’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국세환급금찾기’에 개인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최근 5년치의 환급받을 국세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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