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 결국 운송사업 면허 취소
인천~제주 항로 운송사업 면허 취소… 다른 항로 면허도 자진 반납할 듯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이 인천∼제주 항로 운송사업 면허를 취소당했다.
12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은 청해진해운의 내항 정기여객 운송사업 인천∼제주 항로 면허를 취소했다.
이번 면허 취소는 별도의 청문 절차 없이 진행됐다. 청해진해운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
앞서 해수부는 청해진해운이 여객 운송사업을 하지 못하게 면허를 취소하거나 자진 반납하게 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해운법 제19조를 보면 '해양사고가 여객운송사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하거나 선장의 선임·감독과 관련해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 일어났을 때, 해양사고를 당한 여객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했을 때'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한편 청해진해운은 다른 항로 면허도 자진 반납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해진해운은 이번 사고가 발생하기 전 인천∼백령, 여수∼거문 항로에서도 여객선을 운항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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