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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아파트관리비 수수료 면제 통장 판매


입력 2014.05.12 16:34 수정 2014.05.12 16:42        장봄이 기자

비급여생활자 금융수수료 면제 혜택으로 주부·학생 관심↑ 기대

IBK기업은행이 아파트관리비 자동이체만 해도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IBK생활비통장'을 판매한다고 12일 밝혔다. ⓒIBK기업은행

IBK기업은행(은행장 권선주)은 12일 아파트관리비만 자동이체 해도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IBK생활비통장'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IBK생활비통장은 아파트관리비 등 공과금을 자동이체하거나 신용(체크)카드 대금을 20만원이상 결제하면 기업은행 자동화기기 타행이체수수료와 전자금융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월 평균 잔액이 50만원 이상이거나 연금을 20만원 이상 수령하는 등의 거래가 있을 경우에는 타행 자동화기기 출금수수료도 월 5회까지 면제된다.

또 이 통장의 월 평균 잔액이 50만원 이상이면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액을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해주는 보험을 무료로 가입할 수 있는 혜택도 주어진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비급여생활자에 대한 금융수수료 면제 혜택으로 알뜰한 주부와 학생에게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장봄이 기자 (bom22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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