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잠수사 사망 원인 '기뇌증' 추정돼
목포 한국병원 측 밝혀...언딘 "소속 여부 떠나 책임질 부분은 책임"
세월호 침몰 사고 해역서 수중 수색을 하던 민간잠수사 이모 씨(53)가 사망한 가운데 사망 원인이 ‘기뇌증’으로 추정되고 있다.
6일 세월호 침몰 사고 범정부 사고대책본부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오전 입수 5분 후 수심 25m 지점에서 통신이 두절됐고, 동료 잠수사가 이씨를 구조했으나 호흡이 불가능한 의식불명 상태였다. 자동제세동기를 이용해 인공호흡이 실시됐으나 이씨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고, 이후 헬기로 목포 한국병원에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병원 측은 이씨의 사망 원인에 대해 “뇌 속에 공기가 차 있는 ‘기뇌증’일 가능성이 높다. 피검사에서 칼륨 수치가 높았다”며 “기뇌증은 외상에 의해 발생하기도 하고, 압력 차이가 발생하는 다이빙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세월호 사고서 민간 구조팀의 활동을 주도하고 있는 언딘 마린 인더스트리(이하 언딘) 측은 이씨의 사망과 관련, “언딘 소속 여부를 떠나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언딘 측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망한 민간잠수사는 민간잠수사 동원령에 따라 어제 팽목항에 왔고, 우리 쪽에 배속을 받아 함께 잠수 작업을 했다. 언딘 소속 잠수사 여부를 떠나 일단 언딘에 배속된 것은 맞다”면서 “우리와 계약은 하지 않았더라도 우리 담당으로서 잠수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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