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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대출 전환해드려요" 대출사기 우는 저신용자


입력 2014.04.28 12:00 수정 2014.04.28 09:54        김재현 기자

낮은 금리 대출 전환 미끼 돈 가로채는 그뮹사기 소비자경보 2014-11호 발령

#울산 거주하는 임모씨(남, 30대 중반)는 지난 3월말 N은행을 사칭한 사기범으로부터 대출광고 문자를 받았다. 임 모씨는 전화를 걸어 대출이 가능한지 문의했다. 사기범은 임 모씨가 신용등급이 낮으니 우선 사금융 등에서 대출을 받아 일정기간 사용 후 은행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겠다고 유혹했다. 임 모씨는 사기범이 시키는대로 대부업체로부터 700만원을 대출받고 예치금 명목으로 사기범에게 300만원을 송금했지만 사기범은 이를 가로채 잠적했다.

#서울 거주 우모씨(여, 70대 중반)는 지난 3월말 S저축은행을 사칭하는 사기범으로부터 한통의 전화를 받았다. 우모씨는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부업체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았다. 같은 날 우씨는 L캐피탈을 사칭하는 사기범으로부터 다시 전화를 받아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을 우선 상황해야 한다는 말을 믿고 사기범이 시키는대로 수차례에 걸쳐 800만원을 사기범의 계좌로 송금했다. 또한 대출금이 입금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사기범의 말을 믿고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지체했다. 그 사이 사기범은 입금된 돈을 모두 인출해 잠적했다.

최근들어 금융회사를 사칭해 낮은 금리 대출로 바꿔준다면서 돈을 가로채는 금융사기가 빈번해지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이같은 금융사기 피해사례가 확산되자 소비자경보 2014-11호를 발령했다.

올 1분기 중 대출사기 관련 상담신고는 5318건으로 전체 2만2211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인 22.9%를 차지했다.

사기범들은 주로 전화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금융회사를 사칭한 낮은 금리 대출광고로 피해자를 현혹한다. 낮은 금리 대출 전환을 조건으로 돈 요구를 하거나 기존 대출금을 갚을 필요가 있다며 송금토록 유인한다.

이같은 금융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한 대출광고에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신용자나 저소득자에 대해 낮은 금리 대출을 약속하는 행위는 대출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한 대출광고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만일 피해를 당했을 경우 경찰청(112)나 은행 영업점, 콜센터에 사기에 이용된 계좌를 대상으로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3일 이내 경찰서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받급받아 해당 은행 영업점에 제출해야 한다. 더불어 금융사기가 의심되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금감원 '불법사금융 및 개인정보 불법유통 신고센터(국번없이 1332)를 토해 대응요령을 안내받아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한다.

한편, 지급정지 이후 피해금을 반환받으려면 과거 민사상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했으나 오는 7월29일부터 은행 영업점에 내방해 피해금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김재현 기자 (s89115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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