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해수부, 청해진해운 여객사업 면허취소 적극 검토


입력 2014.04.22 14:40 수정 2014.04.22 14:42        데일리안=이소희 기자

“안전점검·선원교육 미흡 등 선사 중대과실, 면허 취소요건 부합”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운영선사인 청해진해운의 해상운송여객사업의 면허를 취소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22일 해수부에 따르면 “사고 조사 과정에서 청해진해운의 운영상 안전관리 등 중대과실이 있었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어 면허 취소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면허 취소와 관련해서는 해운법 제19조에 ‘해양사고가 여객운송사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하거나 선장의 선임·감독과 관련해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해 일어난 경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면허를 취소하거나 30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해수부는 이번 사고의 경우 안전점검, 선원교육 미흡 등 청해진해운의 과실이 적지 않다고 보고, 면허 취소요건에 부합한다는 게 해수부 판단이다.

여객사업 면허 취소는 지난 1993년 서해훼리호 침몰 사고 당시 한 차례 운영사의 면허취소 사례가 있었다.

이에 따라 면허 관할지인 인천해운항만청은 5월 중 청해진해운 관계자들을 불러 청문회를 개최해 선사의 소명을 들은 뒤 취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청해진해운에서 면허권을 자진 반납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이소희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