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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때려 죽인 칠곡 계모 징역 10년, 친부는 3년


입력 2014.04.11 12:01 수정 2014.04.11 12:02        스팟뉴스팀

재판부 "무차별 적인 폭행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워"

11일 법원이 칠곡계모 사건의 피고인 임 씨에게 징역 10년을 친부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이번 사건 피해 어린이의 아버지가 선고공판이 열리는 대구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이른바 ‘칠곡 계모 사건’의 계모 임모 씨(36)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성엽 부장판사)는 11일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구속기소된 계모 임 씨에게 징역 10년을, 숨진 A 양(당시 8세)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친아버지(38)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숨진 A양 언니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며, 피고인들이 학대를 부인하고 있고 뉘우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아동학대는 성장기 아동에게 정신적·신체적으로 큰 영향을 주고 그 상처는 성장한 뒤 인격에도 영향을 끼치는 만큼 엄중하게 처벌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검감정서에 사망원인이 1차례의 강한 충격에 있었다고 나오는 것으로 미뤄 무차별적인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구형량에 크게 못 미치는 판결이 나온 만큼 향후 법리 검토를 거쳐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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