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관련직원 9명 문책 및 보험계약 비교 안내 운영 부당행위 과징금 부과 의결
LIG손해보험(주)이 보험계약 비교안내 운영 부당행위을 한 사실이 드러나 금융당국으로 부터 과징금 부과 조치를 맞았다.
금융감독원은 7일 LIG손보에 대해 지난해 9월2일부터 10월4일까지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의 종함검사 결과에 따르면, 금감원은 LIG손보가 △보험계약 비교안내 운영 부당 △재보험계약 보험위험전가 평가 불철저 △장기보험 사업비집행 불철저 △단체보험 보험계약 대출업무 불철저 등의 위규사항을 적발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 4일 LIG손보에 대해 관련직원 9명 중 견책 1명, 주의 8명 등 총 9명을 문책 조치했다.
또한 보험계약 비교안내 운영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했다.
LIG손보는 지난 2011년 6월1일부터 2012년 12월28일 기간 중 보험계약자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임을 증명하지 않고 기존 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1개월 전후로 연금보험 등 새로운 보험계약 140건을 청약한 사실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