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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18범 살인미수 30대, 구속정지 받고 병원서 도주


입력 2014.04.01 10:47 수정 2014.04.01 10:48        스팟뉴스팀

어머니 입원수속하는데 사라져...검·경 검거에 총력

31일 부산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수감된 30대 피고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낸 직후 도주하는 사건이 일어났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부산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수감된 30대 피고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낸 직후 병원에서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31일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로 2013년 말 구속기소된 정모 씨(33)는 이날 낮 1시경 양쪽 다리를 수술해야 한다는 이유로 4일간의 구속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정 씨는 이날 오후 2시경 부산구치소에서 풀려나 어머니와 함께 주거가 제한된 부산 서구 모 대학병원으로 이동했으나 오후 4시 40분경 어머니가 입원수속을 밟는 사이 사라졌다.

이후 어머니가 정 씨를 찾았지만 보이지 않자 오후 5시 50분경 아들의 잠적사실을 알렸다.

검찰은 정 씨가 도주한 것으로 보고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구속집행정지 취소 신청을 해 취소결정을 받은 뒤 정 씨를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도 검거 전담반을 편성하고 정 씨의 주거지와 연고지 등에 형사를 집중 배치하는 한편 고속버스터미널과 기차역 등에서 검문검색을 하는 등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서 정 씨는 2013년 2월 부산 수영구 광안동 한 호텔 객실에서 40대 여종업원의 목을 조르고 구타해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히고 삼촌 집 문에 불을 지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정 씨는 2001년에도 살인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전과 18범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정 씨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냈지만 담당 재판부가 허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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