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강용석, 아나운서 모욕 아니다" 파기환송
재판부 "여성아나운서 개별 구성원이 피해자로 특정됐다고 볼 수 없어"
"아나운서를 하려면 다줄 각오를 해야한다"는 발언과 관련 무고와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강용석 전 의원(45)에 대해 대법원이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7일 아나운서에 대한 성희롱 발언과 관련해 무고와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이란 사후심(事後審) 법원이 종국 판결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사건을 다시 심판하도록 원심 법원으로 환송하는 것으로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여성 아나운서'라는 집단의 경계가 불분명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 특정됐다고 볼 수 없다"면서 "강 전 의원의 발언은 여성아나운서 일반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다"고 모욕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뒤집었다.
강 전 의원은 2010년 대학생 토론 동아리와의 저녁 자리에서 ‘여자 아나운서는 모든 것을 다 줘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아나운서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를 보도한 중앙일보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라며 무고한 혐의 등으로 같은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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