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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갈 때만 LTE급" 체크카드 환불기간 짧아진다


입력 2014.03.18 16:27 수정 2014.03.18 16:28        윤정선 기자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체크카드 표준약관 제정

카드사, 결제 취소 매입 후 1영업일 이내 환불해야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카드사는 의무적으로 체크카드 결제 취소금액에 대해 다음날 돈을 돌려줘야 한다. ⓒ데일리안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카드사는 의무적으로 체크카드 결제 취소금액을 다음날 돌려줘야 한다. 지금은 체크카드로 결제한 뒤 이를 취소하면 보통 3일이 지나야 환급이 이뤄졌다.

18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상반기 중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체크카드 표준약관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의 체크카드 활성화 정책과 맞물려 신용카드와 비교했을 때 체크카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체크카드 표준약관 초안이 만들어졌다"며 "금융당국의 절차를 거쳐 상반기 중으로 체크카드 표준약관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표준약관에는 체크카드 결제 취소 시 '매입 후 1영업일 이내에 환불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덧붙였다.

기존에 체크카드 환불 절차는 가맹점이 결제 취소내용을 카드사에 알리고, 취소금액까지 카드사에 입금해야 카드사가 이를 다시 회원에 입금하는 순이었다. 이 과정에서 취소내역을 매입하는 절차가 늦어지면 환불기간도 늦춰질 수밖에 없다.

체크카드 환불이 지연되면 회원이 당장 쓸 돈이 부족해 부담은 고스란히 회원에게 전가됐다. 또 카드사는 환불 처리기간이 '3일~7일 정도' 걸린다고만 알려 카드회원은 제대로 환불됐는지 계좌를 수시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앞으로 체크카드 표준약관에 '매입 후 1영업일 이내'라는 조항이 들어가 체크카드 환불기간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카드사는 이를 지키기 위해 환불 프로세스를 개선해야 한다. 카드사가 가맹점에게 취소금액을 받지 않았더라도 카드회원에게 먼저 입금해주는 식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카드사마다 환불 프로세스가 조금씩 다르다"며 "표준약관이 제정됨에 따라 환불을 포함한 체크카드 이용에 불편함이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일부 카드사는 일찌감치 체크카드 환불 절차를 개선해 소요기간을 줄였다고 알렸다.

국민카드 관계자는 "평일 18시에 체크카드 거래 취소 건에 대해 일괄 환불해주고 있다"며 "18시 이후 거래 취소 건에 대해선 다음 영업일 18시까지 입금해주고 있어 체크카드 이용자의 불편을 줄였다"고 밝혔다.

농협카드 관계자는 "가맹점이 환불액을 늦게 입금하더라도 카드사가 먼저 회원에게 입금해주고 있다"며 "카드사는 가맹점과 지속해서 거래를 하므로 거래가 취소된 금액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적다 보고 카드회원에게 선입금해준다"고 대답했다.

그는 이어 "주말을 제외하고 거래취소 이후 하루 안에 환불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체크카드 발급 장수는 1억701만장으로 사상 처음으로 신용카드(1억202만장) 발급 장수를 넘어섰다.

윤정선 기자 (wowjot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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