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직원, 고객 몰래 주식 사고팔았다간…"
거래소, 증권사 임의매매 행위…투자자 손해금액 70~80% 배상 권고
# A증권사 모지점 직원은 동창회 모임 자리에서 친구인 투자자 B씨에게 투자를 승낙받은후 계좌 관리자가 된 것을 이용해 B씨 몰래 보유주식을 매도했다. 이 직원은 B씨의 자금으로 주식 매매를 반복해 1941만6000원의 손해를 발생시켰다.
17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시감위)는 고객의 지시나 위임 없이 주식 등을 매매한 직원의 행위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70조를 위반한 임의매매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A증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권고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이번 건과 관련해 임의매매기간 동안 각 종목의 평균보유일수가 1.86일로 매우 짧은데다 월평균 매매회전율은 2561%에 달하는 등 단기회전매매가 빈번했다. 거래수수료 역시 1248만1000원이 발생하면서 손실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증권사 직원의 임의매매와 과당매매 행위 등 분쟁조정 사건들이 빈번해짐에 따라 거래소측은 증권사에서 투자자 손해의 대부분을 배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임의매매관련해서 거래소는 증권사의 책임을 80%로 부과하고 투자자에게 1553만3000원을 배상토록 결정했다.
이번 거래소 시감위의 조정 결정은 2011년 이후 증권업계의 영업 환경 악화로 인해 임의·과당매매 관련 분쟁이 43%나 증가함에 따라 투자자 피해의 적정한 구제가 절실히 요구된데 따른 것이다.
시감위 관계자는 "증권사의 책임비율을 이전보다 높게 인정함으로써 직원의 임의과당매매 행위로 취득한 수수료 등 수익의 상당부분을 고객에게 배상토록 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무엇보다 증권사나 직원의 불법적인 임의매매와 사적 일임매매를 근절할 선관주의 의무를 인식하고 배상 권고안을 적극 수용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감위 측은 이번 조정 결정을 계기로 임의매매와 일임매매 분쟁의 사전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으로 투자자들의 거래 편의성을 이유로 증권사 직원에게 계좌 비밀번호 등을 공개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과당매매 예방을 위해서도 정식 투자일임계약 체결 없이 직원에게 거래 일체를 맡기지 말 것을 주문했다. 평소 거래내역을 꼼꼼히 확인해 회전매매로 인한 과도한 수수료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체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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