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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분실 보험 가입하면 당신은 호갱님?


입력 2014.03.13 17:50 수정 2014.03.13 17:52        윤정선 기자

자기부담금 높아 사실상 새로 사는 것보다 못한 경우 허다

출고가 기준 보험금액 산정해 소비자에게 불리

스마트폰 분실 보험(소비자시민모임 자료 재구성) ⓒ데일리안

스마트폰 분실 보험이 새로 사는 것만 못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험 가입기간이 길수록 가입자만 손해를 보는 구조인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보헙업계에 따르면, 각 통신사는 손해보험사와 계약을 맺고 스마트폰 분실 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이들은 스마트폰 분실 시 최대 85만원까지 보상한다며 가입을 권유하고 있다. 하지만 막상 보상을 받기 위해선 소비자에게 과도한 자기부담금을 물게 해 있으나 마나 한 보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스마트폰 보험 시장은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08년 92만건이던 스마트폰 보험 판매건수는 지난 2012년 835만건으로 10배 가까이 성장했다. 스마트폰이 워낙 고가이다 보니 보험을 찾는 소비자도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정작 보험 가입자가 스마트폰을 분실했을 경우 받는 보상액은 소비자 기대에 못 미친다. 오히려 새로 스마트폰을 사는 게 더 나은 경우도 허다하다.

이는 스마트폰 분실 보험이 '자기부담금'을 조건으로 걸고 있기 때문이다. 또 시장에서 스마트폰 가격은 계속해서 떨어지는 데 보험사는 '출고가'를 기준으로 보상해주고 있다.

예컨대 최대보상금이 85만원인 보험 상품에 가입한 사람이 출고가가 100만원인 스마트폰을 잃어버리면 15만원만 부담하면 되는 게 아니다.

자기부담금이 있어 최대보상금(85만원)의 30%(SKT 기준)인 25만5000원을 본인이 내야 한다. 여기에 출고가에서 보험사 최대보상금을 뺀(100만원-85만원) 15만원이 붙어 총 40만5000원(25만5000원+15만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보상 받는다.

매달 낸 보험비까지 포함하면 본인 부담액은 더 크다. 월 5000원인 보험 상품에 가입한 뒤 10개월이 지나 스마트폰을 잃어버린 경우, 스마트폰 분실로 본인이 부담한 비용은 5만원(5000원×10개월)이 추가돼 45만5000원이 된다.

이런 이유로 스마트폰 분실 보험에 소비자의 불만이 많다. 경우에 따라 새로 사는 게 더 경제적이기도 하다. 사실상 보험의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스마트폰 보험 관련 피해 현황(한국소비자원 자료 재구성) ⓒ데일리안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12월 발간한 '휴대폰 분실보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보면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스마트폰 보험 관련 소비자 피해 273건 중 205건(75.09%)이 분실에 따른 것이다.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과도한 자기부담금을 요구해 사실상 피보험이익이 상실되기 때문이다.

또 스마트폰 가격은 계속해서 떨어지는 데 보험사는 출고가만 고집하고 있어 소비자 부담은 더 커진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대부분 소비자는 스마트폰을 살 때 출고가가 아닌 통신사 할인정책에 따라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하고 있다"며 "출고가로 보험금액을 산정하다 보면 오히려 사는 새로 구매하는 것보다 더 비싼 금액을 주고 보상받는 경우가 많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보험기간이 길어질수록 스마트폰은 구형 모델이 되므로 보험가입자는 더 손해를 본다"며 "보험이 미래 잠재적인 위험에 대한 부담을 줄이자는 건데 사실상 스마트폰 분실 보험은 이런 기능이 거의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에 통신사와 제휴를 맺고 있는 보험사는 출고가 외에는 마땅히 보상 기준을 잡을 수 있는 게 없다며 난색을 보였다. 아울러 소비자가 부담하는 자기부담금에 대해선 보험사기가 많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보험사 관계자는 "통신사 판매 가격과 출고가 가격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몇 년간 통신사를 이용하겠다는 '약정'이 있기 때문"이라며 "고객이 스마트폰을 분실하면 같은 상품을 제조사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보험사와 무관한 부분이다. 따라서 보험사는 출고가 외에는 기준을 잡을 수 있는 게 없다"고 항변했다.

또 다른 보험사 관계자는 "과거 자기부담금이 적을 때 스마트폰 분실 보험을 악용한 보험사기가 많았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자기부담금을 높였고 지금은 보험사기가 어느 정도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자기부담금을 줄이면 자칫 보험사기 상승 요인이 될 수 있어 이를 내릴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윤정선 기자 (wowjot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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