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선거먹튀' 통진당, 6월 지방선거 때도 혈세 28억 '꿀꺽'


입력 2014.03.12 09:28 수정 2014.03.12 09:40        김지영 기자

1분기 경상보조금 7억원…연말까지 48억원 추가 지급

후보자 등록만 하고 선거 참여 안해도 회수 규정 없어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보조금 수령 후 후보직 사퇴로 ‘먹튀’ 논란에 휩싸였던 통합진보당이 오는 6.4 지방선거에서도 28억원 가량의 보조금을 지급받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당해산심판이 청구돼 존폐의 기로에 놓인 통진당에 또 다시 막대한 국민 혈세가 지급되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2012년 대선에서 이정희 27억원 ‘먹튀’…사기 혐의는 ‘무혐의’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27억원 가량의 선거보조금을 지급받았다.

정치자금법 25조는 대통령 선거, 임기 만료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각 정당에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보조금은 해당 선거의 후보자등록 마감일 이틀 뒤에 지급된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같은 해 11월 28일 선거보조금을 수령했다.

선거보조금의 지급 기준은 경상보조금과 같다. 총액의 50%는 교섭단체(원내 20석 이상)에 균등 배분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정당에 5%씩 지급된다. 나머지 정당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2%씩 분배되며, 잔여분은 국회의원 의석수 비율과 직전 총선에서 정당득표율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보조금 수령 후 후보직 사퇴로 ‘먹튀’ 논란에 휩싸였던 통합진보당이 오는 6.4 지방선거에서도 28억원 가량의 보조금을 지급받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사진)ⓒ데일리안

이 같은 기준으로 통진당이 받을 수 있는 선거보조금은 총액의 7.2% 가량이다. 당시 보조금 총액은 365억8000만여원으로, 이 가운데 통진당은 27억여원을 수령했다.

문제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의 후보자가 후보직을 중도 사퇴해도 보조금을 회수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보조금을 수령하고 대통령 후보직을 사퇴한 이 대표는 먹튀 논란에 휩싸였고, 대선 직후 성호스님은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대표가 처음부터 중앙선관위를 속여 선거 보조금을 가로채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중앙선관위도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 만큼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올해 1분기에도 경상보조금 7억원 지급…연말까지 48억원 추가 지급받을 듯

통진당은 정당해산심판이 청구되고, 이석기 의원이 내란음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뒤에도 계속해서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통진당이 올해 1분기에 지급받은 경상보조금만 6억9970만여원이다.

더욱이 6월 지방선거가 시작되면 통진당에 28억원 가량의 선거보조금이 추가 지급된다.

올해 경상단가는 968원으로 2012년 대선 때 910원보다 58원 인상됐다. 경상단가는 선거보조금을 책정하는 기준으로, 선거보조금 총액은 경상단가에 유권자 수를 곱한 수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물가변동률 1.3%를 고려해 경상단가를 인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조금 총액도 20억원 가량 늘어난다.

선거보조금 총액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으나, 통상 1~4분기 경상보조금 합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6월 지방선거에서는 대략 388억원에 이를 것으로 선관위는 추산했다. 이 경우 통진당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총액의 7.2%)은 약 28억원으로, 지난 대선 때와 비교해 1억원 정도 늘어난다.

특히 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선거보조금은 경상보조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정당 가운데, 해당 선거에 후보를 추천한 모든 정당에 지급된다. 다시 말해 통진당이 6월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후보자 한 명만 공천하면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후보를 내지 않고도 28억원에 이르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연말까지 통진당이 해산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선거보조금과 1~4분기 경상보조금을 더해 모두 55억여원 가량의 혈세가 통진당의 보조금으로 지급된다.

더 큰 문제는 통진당이 실질적으로 선거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후보를 공천에 보조금만 받아 챙기는 꼼수를 부린다고 해도 이 같은 행태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또 이 대표처럼 보조금을 받은 뒤 후보직을 사퇴하는 먹튀에 대해서도 현행법상 보조금을 회수할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국민의 혈세가 엉뚱한 곳에 쓰이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국회의 정치자금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지영 기자 (jyk@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김지영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