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여당과 중재안 마련했으나 청와대 거부"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0일 예정된 파업을 강행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의사협회는 "새누리당 국민건강특별위원회와 파업 중단 등을 담은 중재안을 마련했으나 청와대에서 이를 거부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7일 밝혔다.
최근 의사협회는 여당과 원격의료 시범사업 실시, 공공성을 확보한 규제 완화, 의사협회·의료발전협의회 논의 사항 실현, 10일 집단휴진 철회 등에 합의했었다.
이후 의사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재안을 청와대 보고했으나, 청와대에서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의사협회는 총파업 찬반 투표 없이 파업을 강행하기로 했다. 당초 의사협회는 새누리당이 중재안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면 전 회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철회 여부를 표결에 부칠 예정이었다.
의사협회는 11~23일까지는 적정근무(주5일 주40시간 근무)를 실시한 뒤 24~29일까지 6일간 전면파업을 벌인다. 의협은 그러나 "총파업 투쟁 중이라도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진료인력은 파업에서 제외한다"고 강조했다.
29일 이후의 투쟁계획은 향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번 의사협회의 집단휴진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한 불법행동`으로 규정하고, 오는 10일 정상진료를 하라는 진료명령을 각 시도와 시군구를 통해 내려보냈다.
복지부는 오는 10일 집단휴진에 들어갈 경우 건강보험공단 지사 직원과 보건소 직원, 복지부 직원이 함께 불법으로 휴진한 의원을 찾아내 업무개시명령을 바로 내리기로 했다.
또 업무개시명령 수령을 거부할 경우 시군구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병행해서 공고하고, 의사와 유선 통화로 진료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할 방침이다.
검찰도 형사처벌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검찰은 일단 의사들이 복지부 장관의 업무개시 명령에 불응할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할 계획이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협이 의료인들에게 휴업 동참 등을 강요할 경우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실제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당시 집단휴업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판례도 있다.
특히 집단휴진을 주도했거나 적극적으로 나선 의료인에 대해서는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