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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간첩사건’ 유우성, 국적·이름 모두 위조


입력 2014.03.04 19:28 수정 2014.03.04 20:19        김소정 기자

화교→탈북자→한국인→망명 난민→중국 공민, 변화무쌍의 극치

화교 출신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피고인 유우성 씨(34)는 북한을 포함한 중국과 한국, 영국 등 4개 국가에서 각기 다른 이름으로 탈북자 행세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유 씨를 기소한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이 항소심 법원에 각각 제출한 북중 출입국기록이 서로 달라 증거 위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유 씨의 과거 변화무쌍한 신분위조 행적이 주목받고 있다.

북한에서 ‘류가강’이란 이름으로 살아온 유 씨는 탈북한 뒤 중국에서 ‘유가강’이었다가 2004년 ‘유광일’이란 이름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이후 2007년 중국에서 ‘유가강’의 이름으로 정식 공민 신분을 획득했으며, 2010년에는 한국에서 ‘유우성’으로 개명도 했다.

게다가 유 씨는 중국 호구를 취득한 이후에도 남한에서 머물다 2008년 어학연수 목적으로 영국으로 출국한 뒤 탈북자 신분을 이용해 망명을 신청했으며, 이때에는 ‘조광일’ 명의로 난민자 카드를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유 씨는 2007~2009년에 걸쳐 환치기 수법으로 국내외에서 약 26억여원을 중개해 외국환거래법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협의로 서울동부지검에 송치된 일이 있었다. 이때 유 씨의 부친이 북한 회령시 보위부를 통해 유광일 명의의 청년동맹증을 제작한 일도 수사기관에서 확인됐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잇는 유우성의 진짜 이름이나 국적 등이 모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민변 사무실에서 열린 검찰의 증거 조작 해명에 대한 민변의 반박 기자회견에 참석 유우성 씨 ⓒ연합뉴스

처음 유 씨가 2010년 남북교류협력법 등 위반 혐의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화교 신분이 탄로날 것을 우려해 신분 은폐용으로 유광일 명의의 맹원증을 위조 발급받은 사실이 적발된 일이 있다.

당시 이를 조사하던 정보기관에서 유 씨의 여동생은 유 씨의 맹원증 소지 경위와 관련해 “보위부 지도원의 도움을 받아 맹원증을 위조했고, 이를 친지 등을 통해 전달받았다”고 진술했다.

당초 수사 초기 유 씨는 “북한에서 거주하던 기간인 1995년 7월 청년동맹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나 그 시절에는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다시 “아버지에게 부탁해 신분 위장용으로 보관하고 있었다”고 자백했다.

결국 유 씨는 탈북자 신분으로 위장해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정착금 등 한국 정부의 지원을 받은 이후 3년여가 지난 다음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친척의 호구에 편입해 ‘재북 화교’ 신분을 벗어나 정상적인 ‘중국 공민’ 신분을 획득했다.

이와 함께 유 씨는 2008년 1월 어학연수 목적으로 영국으로 출국한 후 탈북자 신분으로 망명 신청을 하면서 ‘조광일’ 명의로 난민자 카드를 발급받아 매주 지원금 40파운드(약 6만8000원)을 받으며 생활하다가 그해 7월에 귀국했다.

이 밖에도 유 씨는 국내에서만도 무려 두 번이나 주민등록번호와 생년월일을 바꿨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 밀입북 등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풀려난 후 이름을 ‘유광일’에서 다시 ‘유우성’으로 개명하고, 탈북자 특별채용 기회를 이용해 서울시 공무원으로 취업했다.

현재 탈북자의 경우 거주지에 따라 정해진 주민등록 뒷번호를 부여하고 있어 주거지를 옮길 경우 자발적으로 주민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 하지만 대다수 탈북자들은 주민번호를 바꾸게 되면 은행 등에서 신분을 확인하는 모든 서류를 교체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주거지를 옮겨도 기존에 사용하던 주민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지만 유 씨는 국내에서 거주지를 자주 옮겨다니고 주민번호까지 바꿔왔다.

김소정 기자 (brigh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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