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게 신용결제가?" 하이브리드카드 주의보
체크기반 하이브리드카드라도 월 30만원까지 신용결제 가능
결제일 맞춰 미리 신용결제 금액 알아야 피해 막을 수 있어
#A씨는 하이브리드카드로 면세점에서 지갑을 33만원에 샀다. A씨는 통장에 잔고가 남아 있어 당연히 자신의 계좌에서 바로 빠져나간 줄 알았다. 두 달 후 A씨는 카드사로부터 33만원이 연체됐다며 결제금액과 20%대 연체이자를 갚으라는 통보를 받았다.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기능이 결합한 하이브리드카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하이브리드카드가 사실상 신용카드라는 점에서 카드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
2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분기까지 하이브리드카드 이용 회원은 72만3000명이다. 지난 2012년 9만1000명과 비교하면 8배 가까이 성장했다. 이용실적은 지난 2012년 243억원에서 2439억원으로 10배 이상 불어났다.
하이브리드카드는 한도금액에 따라 '체크기반'과 '신용기반' 두 가지로 나뉜다.
체크기반 하이브리드카드는 예금 잔액이 부족하거나 교통카드 결제 시 30만원 한도 내에서 신용결제가 된다. 사실상 한도가 30만원인 신용카드다.
체크기반 하이브리드카드는 신용등급이 떨어지거나 가처분소득이 없어도 발급받을 수 있지만, 신용기능을 담고 있어 아무나 발급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에는 하이브리드카드를 만 19세 이상(민법상 성인)에게만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복수의 카드로 한도를 늘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매 이상 발급받지 못한다.
신용기반의 경우 자신이 설정한 한도 금액(월 또는 일) 내에선 체크카드 결제가 되고 초과분은 신용결제된다. 체크기반은 잔액이 없을 경우에만 신용결제가 된다면, 신용기반은 자신이 신용결제 기준이 되는 금액을 스스로 정하는 것이다.
예컨대 월한도를 100만원으로 설정하면 100만원까지 자신의 계좌에서 바로 빠져나가고 초과금액은 신용결제로 처리돼 결제일에 빠져나간다. 아울러 일한도를 10만원으로 정하면 승인금액이 10만원을 넘으면 자동 신용카드 결제가 된다.
결과적으로 체크나 신용이든 하이브리드카드는 체크카드 기능을 담은 신용카드다. 따라서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사용할 경우 낭패를 볼 수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하이브리드카드 결제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피해를 본 소비자가 많다"면서 "예금 잔액 범위 내에서 결제된 줄 알았는데 한도가 초과해 신용카드 결제가 된 줄 모르고 연체되는 사례가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하이브리드카드는 자신에 의사가 아닌 결제금액과 계좌잔액에 따라 자동으로 신용과 체크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카드회원은 결제 건에 대해 어떻게 결제됐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례로 계좌 잔액이 1만원인데 3만원인 상품을 하이브리드카드로 결제하면 2만원만 신용결제가 되는 게 아닌 3만원 모두 신용결제가 된다. 따라서 결제일이 되기 전 신용 거래가 된 금액에 대해 미리 잘 따져봐야 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체크기반 하이브리드카드라도 이는 신용카드다"며 "결제 계좌에 잔액이 없으면 30만원까지 신용결제가 되므로 연체가 되지 않도록 잘 따져서 카드를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하이브리드카드를 사용한다면 결제일에 맞춰 계좌에 30만원을 유지하는 것도 지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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