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박은선 성별진단 요구는 성희롱” 징계 권고
실업팀 6개구단 감독, 성별진단 요구하며 보이콧 위협
인권위, 축구계에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하라” 요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축구선수 박은선(28·서울시청)에 대한 성별진단 발언에 대해 ‘성희롱 행위’라고 못 박았다.
24일 인권위는 “전원위원회에서 실업팀 감독들이 여성 축구선수에 대해 성별진단을 요구하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2014년 경기를 보이콧하겠다고 했다. 이 행동은 여성의 인격을 침해하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대한축구협회장에게 피진정인들에 대한 징계조치를 권고하고 문화체육부장관, 대한체육회장, 대한축구협회장, 한국여자축구연맹회장에게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 권고키로 의결했다.
앞서 여성 축구단 실업팀 감독 6명은 모임을 갖고 박은선에 대한 성별진단을 요구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 발언으로 인해 박은선은 성적 모멸감에 심적 고통을 받아야 했다.
인권위는 “성별 논란을 야기한 것은 피진정인들이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성희롱 행위에 해당한다”며 “인권위는 본 사건에서 ‘성별 진단’ 요구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의 성희롱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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