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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박은선 성별진단 요구는 성희롱” 징계 권고


입력 2014.02.25 12:07 수정 2014.02.25 12:15        데일리안 스포츠 = 김도엽 객원기자

실업팀 6개구단 감독, 성별진단 요구하며 보이콧 위협

인권위, 축구계에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하라” 요구

성별 논란에 휩싸인 박은선. ⓒ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축구선수 박은선(28·서울시청)에 대한 성별진단 발언에 대해 ‘성희롱 행위’라고 못 박았다.

24일 인권위는 “전원위원회에서 실업팀 감독들이 여성 축구선수에 대해 성별진단을 요구하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2014년 경기를 보이콧하겠다고 했다. 이 행동은 여성의 인격을 침해하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대한축구협회장에게 피진정인들에 대한 징계조치를 권고하고 문화체육부장관, 대한체육회장, 대한축구협회장, 한국여자축구연맹회장에게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 권고키로 의결했다.

앞서 여성 축구단 실업팀 감독 6명은 모임을 갖고 박은선에 대한 성별진단을 요구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 발언으로 인해 박은선은 성적 모멸감에 심적 고통을 받아야 했다.

인권위는 “성별 논란을 야기한 것은 피진정인들이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성희롱 행위에 해당한다”며 “인권위는 본 사건에서 ‘성별 진단’ 요구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의 성희롱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도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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