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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뮤비 19금 판정, 김선영 19금 파격 베드신 "선정적? 반전"


입력 2014.02.14 17:10 수정 2014.02.14 17:43        부수정 기자
AT 뮤비 ⓒ 블루프린트

여성 싱어송라이터 에이티(A.T)의 신곡 뮤직비디오가 방송사들로부터 19금 판정을 받았다.

에이티는 지난 13일 새 싱글 '멜랑꼴리' 음원 및 뮤직비디오를 정식 공개했다.

14일 에이티 소속사 블루프린트에 따르면 '멜랑꼴리' 풀버전 뮤직비디오는 방송사 심의에서 19금 판정을 받았다.

풀버전 뮤직비디오에는 지난해 청룡영화제 레드카펫에서 '용문신 드레스'로 화제를 모았던 배우 김선영의 베드신 및 속옷 패션 등이 담겨 있다.

블루프린트 측은 '멜랑꼴리' 뮤직비디오는 스토리가 있는 설정으로 19금 판정을 받은 다른 뮤직비디오와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정적인 장면들은 '멜랑꼴리'의 감성을 표현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며 "뮤직비디오가 논란거리를 제공한 것은 사실이나 완성도 있는 음악"이라고 자신했다.

노출 장면은 뮤직비디오 후반에 드러나는 '금지된 사랑'이라는 주제를 부각시키기 위한 장치라는 것이 소속사의 설명이다.

한편 연세대 작곡과 출신인 에이티는 뛰어난 가창력으로 가요 프로듀서들에게 '보컬리스트의 롤모델'로 인정받고 있다.

부수정 기자 (sjboo7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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