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70세 이상 경로우대자, 부녀자, 한부모 인적공제 및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등
정부가 올 하반기 세법개정을 추진하면서 근로소득에 대한 인적부문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키로 했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법개정을 추진하려고 검토 중인 항목은 장애인, 70세 이상 경로우대자, 부녀자, 한부모 등에 대한 추가 인적공제와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투자금 등 특별공제다.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게 되면 공제항목에서 쓴 돈이 많거나 소득이 높은 근로자는 과표기준이 올라가고 환급혜택은 줄어들게 돼 불리하게 적용된다.
세액공제란 총급여를 그대로 소득으로 인정하고 산출된 세액의 일부를 돌려주는 것인 반면 소득공제는 근로자의 총급여에서 특정 항목에 사용한 돈을 비용으로 인정해 차감하는 방식이다.
현행 장애인은 1명당 200만원, 70세 이상 경로 우대자는 100만원, 부녀자는 50만원, 한부모는 100만원을 각각 공제받는다.
세법개정이 추진되면 1명당 15~20만원씩 정액 세액공제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
올해 세법개정안은 지난해보다 앞당겨져 7월말 정부안이 확정되며 국회를 거쳐 내년 소득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