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동의받은 자사 고객정보' 자체 점검후 CEO 확약서 제출 거쳐 가능
이르면 이번주 말부터 보험사의 텔레마케팅(TM) 영업이 가능할 전망이다.
1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회사가 직접 동의받은 자사 고객정보를 자체 점검 후 CEO 확약서 제출을 거쳐 이번주 후반께 TM영업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보험사가 당초 기한인 지난 7일까지 CEO 확인을 받아 자체점검 결과를 제출하는 것이 어려다는 의견이 제기돼 자료제출을 보완하고 오는 11일까지 제출기한을 연장키로 했다.
이를 위해 보험영업이 가능한 대상자는 전산상으로 확인한 부분과 기초자료 확인이 완료된 계약자를 구분해 제출해야 한다. 또 TM영업 재개는 기초자료 확인이 완료된 기존 계약자 정보에 대해서만 허용한다.
기존 계약자 중 보험영업이 가능한 대상자를 파악키 위해 완료시까지 지속적으로 기초자료 확인을 매주 점검하고 TM 영업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토록 했다.
금융감독당국은 기초자료 전수조사 완료 이전에라도 실무적으로 확인 완료한 정보 범위 내에서 TM영업을 조속히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