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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자녀 병역기피' 우려자 공관장 인사서 배제


입력 2014.02.10 10:27 수정 2014.02.10 10:38        스팟뉴스팀

고위공직자와 외교관 자녀들 병역기피 조기 차단 '의지'

청와대가 올해 외교부의 춘계 재외공관장(대사·총영사) 인사를 앞두고 인사 대상에 포함되는 외교관의 자녀가 복수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 ‘한국 국적 회복’, ‘병영 의무 이행’을 약속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토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사실상 자녀의 병역기피 우려자에 대한 인사 배제 조치로 볼 수 있다.

복수 언론매체는 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 현재 미주와 유럽 등 공관에서 근무 중인 외교관 중 4명이 춘계 인사를 앞두고 외국 국적을 가진 자녀들의 국적 회복과 병역 의무 이행을 약속하는 확약서를 작성해 청와대에 제출했다고 지난 9일 보도했다.

이에 대해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외교부 등 두 곳에 확인해보니 보도 내용이 인사 기조에 맞았다”고 밝혔다.

앞서 심재권 민주당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아 지난해 10월 10일 공개한 외교관 자녀의 국적 현황에 따르면 외교관 자녀 중 130명은 이중국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중 90.8%(118명)는 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

또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같은 달 9일 병무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위공직자 직계비속 중 국적상실 병적 제적자 명단’에 따르면 정부 산하 기관장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15명의 아들 16명이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았다. 공직자 본인과 아들 2대에 이어 병역을 기피한 경우도 있다.

이번 청와대의 조치는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돼온 고위공직자와 외교관 자녀들의 병역기피를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실제 병역기피, 국적포기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외교관 신분을 이용한 자녀의 복수국적 취득이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특히 정부는 이번 조치와 별개로 재외공관장 인사와 관련한 내부심사 과정에서 외교관 자녀의 복수국적 문제를 꼼꼼히 살피고, 복수국적을 이용한 자녀의 병역기피가 의심되는 경우 해당 외교관을 인사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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