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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정보유출, 흐지부지 끝날 수 있어" 무료 변호


입력 2014.02.04 17:14 수정 2014.02.04 17:22        하윤아 인턴기자

사법연수원 새내기 변호사 10명과 정보유출 피해자 500여명 공동으로

사법연수원 43기 김형남 변호사(오른쪽) 등 새내기 법조인들이 4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원희룡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출사고 발생시 국민이 통제권을 발동해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다”

4일 원희룡 전 새누리당 의원이 최근 불거진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사법연수원 43기 변호사 10명과 함께 이번 정보유출 피해자 500여명의 대리인으로 나섰다. 소액의 인지세 외에는 수임료를 일절 받지 않기로 했다.

소송의 원고는 국민카드 피해자 211명·롯데카드 피해자 152명·농협카드 피해자 151명 등 총 514명이며, 원 전 의원을 포함한 대리인단은 카드사와 금융감독원, 신용정보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상대로 1인당 100만원 씩 총 5억 10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장현주 변호사(연수원 43기)는 “법조인으로서 공익을 위해 소송을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며 “법조 선배인 원 전 의원의 도움을 받아 이번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실제 원 전 의원은 지난달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43기 수료생들의 제안에 따라 대리인에 합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리인단은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보가 유출되도록 방치했다며 카드사의 과실을 지적했고, 금융감독원 역시 카드사에 대한 평가를 부실하게 하는 등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감독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KCB에 대해서는 개인 신용정보 누설과 관련한 막대한 피해에 책임을 물었다.

이날 소장을 직접 제출한 원 전 의원은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일회성으로 흐지부지 끝날 가능성을 염려하고 있다”며 소송 제기의 원천적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후께 인터넷 손해배상소송 사이트를 개설하고 원고를 추가적으로 모집할 예정이다.

원 전 의원은 앞서 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카 4일 오전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건 손해배상소송의 1차 소장을 접수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하윤아 기자 (yuna11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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