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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100만원 이상 한시적 확대


입력 2014.01.28 18:23 수정 2014.01.28 18:31        김재현 기자

서비스 적용범위 현행 300만원 이상→100만원 이상 확대

은행권 개인고객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거나 1일 300만원 이상 이체시 본인확인을 하는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한도가 대폭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금융회사 정보유출 재발방지 대책'에도 국민 불안감을 악용한 금융사기 시도가 빈번할 것으로 판단해 이 서비스의 적용범위를 한시적으로 확대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이 서비스의 적용범위를 현행 300만원 이상 이체 거래시에서 100만원 이상 이체 거래로 확대한다.

전체 인터넷뱅킹 거래 중 300만원 이상 이체거래 비중은 8%이며, 100만원 이상 이체거래 비중은 20%를 차지하고 있다.

이미 하나, 기업, 외환, 수협, 경남은행은 시행 중이며 28일 우리, 국민, 부산에 이어 29일에는 신한, 씨티은행이 확대 시행한다.

2월초에는 산업, 농협, SC, 대구, 광주, 제주, 전북은행이 뒤따를 예정이다.

다만 시스템 부담과 금융이용자의 불편을 고려해 3월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이후 상시적 적용여부는 금융회사 자율에 맡길 방침이다.

한편 증권사,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등 기타 권역의 경우 준비가 완료되는 시점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계획이다.

상세 시행시기는 금융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공지한다.

김재현 기자 (s89115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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