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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사고 연루됐다고?"…보이스피싱 기승


입력 2014.01.26 11:40 수정 2014.01.26 13:45        김재현 기자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편승 대출사기 피해 발생,소비자경보 2014-02호 발령

정보유출 사고 가장한 보이스피싱, 피싱 문자 사례. ⓒ금융감독원

#서울 검찰청 직원이라고 하면서 "최근 정보유출 사고에 당신이 연루됐으니 수사를 위해 요청하는 정보를 알려달라"며 계좌비밀번호와 보안카드 등을 빼내 5000만원을 가로챘다.

#최근 개인정보를 유출한 3개 카드사와 신용정보사가 보낸 것처럼 가장하면서 악성코드가 포함된 문자메세지를 발송해 스마트폰을 감염시켜 소액결제에 피해를 주거나 주소록 등의 정보를 탈취했다.

#카드사 직원이라고 하면서 '기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줄테니 당신의 채무정보를 알려달라'고 하고 또한 일부 채무는 우선 변제돼야 한다고 속여 가상계좌로 이체할 것을 요청해 500만원을 가로챘다.

최근 카드 3사 고객정보 유출사고에 편승 동 사고를 빙자한 전자금융사기(보이스피싱, 파밍, 스미싱)과 대출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국민의 불안심리를 교묘히 악용해 개인의 금융거래정보를 빼돌린 후 금전을 가로채는 전형적인 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다만 이번 사기는 카드 3사로부터 유출된 개인신용정보 등이 범죄에 이용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 금감원의 분석이다.

이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정보유출 사고와 연관을 가장한 전화, 인터넷, SMS 메시지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금융회사나 공공기관 직원을 밝히더라도 정보유출사고 등을 빙자해 개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땐 절대 응해서는 안된다.

특정사이트 접속과 앱 설치를 유도하거나 금융거래정보(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등)를 요구하는 경우 100% 사기임을 주의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자금융사기예방서비스 가입, 인터넷뱅킹용 PC의 보안점검 생활화 등으로 피싱사기 피해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카드사는 정보유출 사실을 당사자가 당해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알 수 있게 하거나 우편과 이메일을 통해 개인에게 별도로 통지하고 있다.

만일 피해를 입을 경우 경찰청(112), 금감원(1332) 또는 금융회사에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나 휴대전화 내 주요 자료 유출 등 스미싱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경찰청 112(사이버테러대응센터 182)로 즉시 신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와 같은 사건에 편승한 새로운 범죄수법을 발견할 경우 즉시 금감원을 제보해 대국민 전파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김재현 기자 (s89115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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