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대출모집인 정보취득 금융회사 행정지도"
26일 금융위원회 임시회의, 무차별 대출권유 방식 검토 영업제한 방안 마련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6일 "금융회사가 대출모집인을 활용해 대출 시 취득 경로를 반드시 확인토록 금융회사에 행정지도를 내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오전 금융위원회는 임시회의를 갖고 지난 24일 개인정보 불법 유통·활용 차단조치 이행을 위한 정식 안건을 올렸다.
"유출은 됐으나 유통은 되지 않았다"며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려 했지만 사그라들지 않자 금융위는 재발방지 대책과 개인정보 불법 유통을 차단하는 조치를 마련했다.
여기에는 검·경, 지자체 등과 함께 불법적인 정보 유통과 할용에 대한 집중 합동 단속을 무기한 실시하며 불법유통 개인정보 신고센터를 설치해 전화번호 제한 추진키로 했다.
또한 SMS, 이메일, TM 등을 통한 금융회사의 대출 권유와 모집행위를 당분간 중단토록 금융사 CEO에게 강력하게 협조 요청했다.
더불어 금융회사가 대출모집인을 활용한 대출 모집 경로를 확인하도록 의무화시켰다.
신 위원장은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유출·유통되는 것은 제도상 미비점과 보안업무 등에 대한 무관심, 잘못된 업무처리 관행 등 비정상적인 제도와 관행에서 비롯됐다"면서 "이번 사건으을 계기로 정상화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모든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제반 정보 관리과정의 관련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관리가 허술할 경우 엄정하게 시정할 방침이다.
신 위원장은 "이미 발표한 재발방지 방안을 조속히 실행해 금융사 정보유출의 재발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이라며 "전 정부적인 행정력을 동원해 유통단계를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적인 정보 유통에 대해 엄정한 잣대를 세워 강력 조치할 의지를 분명히 했다.
신 위원장은 "불법 정보 유통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등 긴밀한 협조체계 하에 최대한 엄정한 제재를 통해 두번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조치하겠다"면서 "만일 불법 유통된 개인정보를 통한 신용카드 부정 사용 등 피해에는 카드사가 모든 피해금액을 전액 보상토록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그는 불법적인 정보유통을 부추기는 '무차별적인 대출권유'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신 위원장은 "SMS, 이메일 등 무차별적 대출권유 방식이 반드시 필요한 방식인지 면밀히 따져보고 부작용이 없다면 이러한 영업 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면서 "TV, 방송광고 등 불특정 다수에 대출을 권유하는 방식도 개선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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