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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매 맞는 데…KCB 사정권 벗어나나?


입력 2014.01.22 17:06 수정 2014.01.22 17:13        윤정선 기자

정보 유출 원인 제공한 KCB… 직접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없어

카드 고객 정보 유출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코리아크레딧뷰로(KCB)가 관련 법규의 사각지대로 제재 대상에서 빠질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사상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코리아크레딧뷰로(KCB)가 정부의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금융업법의 사각지대라는 비판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카드 회원 정보를 이동식저장디스크(USB)에 담아 유출한 박모 씨가 소속했던 신용평가사 KCB는 정부의 처벌 대상에서 빠진다. 이는 KCB에 제재 조치를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해선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국장은 "금융회사에 수탁을 받은 기관에 제재를 내릴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사실상 KCB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8일 검찰은 KCB 직원 A씨는 각 카드사를 돌며 자신의 USB에 개인정보를 담아 대출모집인에게 팔아넘겼다고 알렸다. 1년6개월이 넘는 A씨의 간 큰 범행을 KCB는 전혀 알아채지 못했다.

KCB 관계자는 "A씨는 지난 2012년 5월 처음 회사에 들어왔다"면서 "입사 직후 A씨는 각 카드사에 상주하면서 FDS 개발 업무를 도맡았다"고 전했다.

KCB가 자사 직원에 대한 검증이나 교육 기간 없이 보완 시스템 개발 업무를 맡긴 것이다. KCB가 이번 사태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이유다.

한편, 박세춘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금융회사가 아닌 KCB에 관련 법규를 적용할 수 있는 지 검토 중"이라며 "KCB와 경영진이 제재 대상에 포함되도록 면밀히 살필 계획"이라고 답했다.

윤정선 기자 (wowjot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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