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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대책발표 불구 ‘정보유출’ 국민검사 청구


입력 2014.01.20 16:11 수정 2014.01.20 16:17        스팟뉴스팀

‘최대 19개 항목 개인정보 유출’에 금소원 “신상 모두 털린 것”

20일 카드3사(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대표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고객 정보유출 관련 2차 피해를 보상할 것으로 발표한 가운데 금융소비자원은 이들에 대해 국민검사를 청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금융소비자단체가 카드사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에 국민검사를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소비자원은 2월초 개인 정보 유출 피해자를 대표해 한국씨티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국민카드, 롯데카드를 상대로 국민검사를 청구할 것으로 20일 전해졌다. 이와 동시에 금소원은 금융당국에 대한 국민감사까지 청구할 예정이다.

앞서 카드 3사는 20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카드 부정 사용을 인지하고 신고를 하면 부정사용에 대해서 보상하겠다”며 정보 유출로 인한 소비자의 2차 피해에 대해 카드사가 전적으로 책임질 것을 보장했다.

그럼에도 불구 금융소비자원 측은 “주민번호, 결제계좌, 유효기간 등 최대 19개 항목의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면 고객 신상이 모두 털린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는 국민이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없게 만드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국민검사 청구 의사를 밝혔다.

이번 사태로 농협은행과 국민카드, 롯데카드에서 1억400만건의 고객 정보가 불법 수집돼 업자에게 넘어갔으며 한국씨티은행과 한국SC은행에서도 13만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유출된 정보에 포함된 사항은 성명, 주민등록 번호 등 식별정보와 결제계좌, 유효기간 등 신용정보까지 총 19개의 항목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정보 유출에 대해 금융당국은 유출된 정보를 수집한 사람들로부터 원본파일과 복사본을 모두 압수했기 때문에 2차 유통에 따른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또한 신용카드 비밀번호, CVC값, 결제계좌 비밀번호 등의 중요정보는 유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우려하는 위변조나 현금 인출 가능성 역시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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