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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시, 올해 달라지는 점은...


입력 2014.01.15 10:12 수정 2014.01.15 10:18        스팟뉴스팀

15일‘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이용 가능

오늘(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를 통해 지난해 소득분 연말 정산 자료 조회와 출력이 가능하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화면캡처
오늘(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를 통해 2013년 소득분 연말 정산 자료 조회와 출력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근로 소득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15일부터 2013년 귀속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자료에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연금저축, 퇴직연금, 신용카드 등 12개 소득공제 항목이다.

이들 가운데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현금영수증 활성화를 위해 현금영수증 공제율이 20%에서 30%로 확대된 반면, 신용카드 공제율은 20%에서 15%로 축소됐다. 대중교통비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분에 대해 공제 한도를 더해 최대 4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증액됐다.

또 무주택 서민 근로자 지원을 위해 월세 소득공제율도 40%에서 50%로 조정됐다.

아울러 고소득자에 대한 과도한 소득공제를 배제하기 위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청약저축,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신용카드 사용액 등 8개 항목의 소득공제 종합 한도는 2500만 원으로 제한된다.

한편, 올해부터는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운영해 의료비 관련 소득공제 서비스를 강화했고 영수증 발급기관 연락처도 별도로 제공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에서는 연말정산자동계산 서비스를 통해 예상 환급금도 계산해 볼 수 있다. 연말정산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스마트폰으로도 편리하게 조회가 가능하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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