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잘 굴리면 '13월의 월급' 두둑
연소득 25%까지 혜택 좋은 신용카드, 초과분은 소득공제율 높은 체크카드로
오는 15일 연말정산이 시작되면서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소득공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는 소득공제율이 달라 연말정산 시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10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5%이고 체크카드는 30%이다. 단순히 생각하면 체크카드만 사용해야 한다는 착각을 하기 쉽다.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 이상을 사용해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경제적인 카드사용은 무조건 체크카드만 사용하는 게 아닌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나눠 사용하는 게 전문가 조언이다.
연봉 3000만원을 받는다면 연봉의 25%에 해당하는 750만원 넘게 사용하지 않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1000만원을 소비했다고 가정하면 750만원을 제외한 250만원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 카드에 따라 다른 공제율을 받는다.
신용카드는 250만원에 대한 15%인 37만5000원을 체크카드는 30%인 75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체크카드만 잘 사용해도 신용카드보다 40만원 가까이 이득을 보는 셈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신용카드를 적절히 사용하는 게 경제적이라고 한다. 신용카드 부가혜택이 체크카드보다 많다는 점에서 연소득의 25%까지 신용카드를 사용하라는 얘기다.
카드사 관계자는 "소득공제율이 높다는 이유로 체크카드만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며 "연소득의 25%까지 신용카드를 사용해 혜택을 챙기고, 초과분에 대해선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조언했다.
신용카드 포털 카드고리랄가 최근 3주간 자사 사이트 방문객을 대상으로 실시한 새해 카드사용 계획을 보면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하고 체크카드를 보조로 사용하겠다는 응답자가 38.1%로 가장 많다. 이어 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하고 신용카드를 필요에 따라 사용하겠다는 응답자가 30.8%로 뒤를 이었다. 이는 소득공제와 무관하지 않다.
고나경 카드고릴라 팀장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함께 사용하겠다는 응답자가 70% 가까이 된다"며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와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함께 사용하려는 카드사용자가 많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소득에 비해 지출이 많다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그리고 다시 신용카드 순으로 결제방법을 이용하라는 조언도 있다.
대형 카드사 관계자는 "소득공제 금액은 연소득에 상관없이 최고 300만원까지만 된다"며 "자신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액을 따져 봤을 때 300만원 가까이 소득공제를 받는다면 신용카드를 계속 사용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이 공개한 2012년 연말정산 신고현황에 따르면 전체 급여생활자 1577만명 가운데 신용 및 현금사용으로 소득공제를 받은 인원은 전체 46%인 725만명이다. 이들이 받은 공제금액만 14조8870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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