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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취소 '늦장 환불' 다음날 돌려받는다


입력 2014.01.06 15:29 수정 2014.01.06 15:42        윤정선 기자

대부분 카드사 관련 시스템 정비해 회원 환불 금액 다음날 돌려줘

금융당국의 '체크카드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대부분의 카드사는 체크카드 환불 금액을 다음날 회원에게 입금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정비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서울에서 자취생활을 하고 있는 대학생 A씨(28, 남)는 편의점에서 식료품을 사고 체크카드로 2만원을 결제했다. 결제 이후 A씨는 자신의 통신사 할인카드로 할인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종업원에게 결제 취소를 요청했다. 이후 종업원은 A씨의 카드승인을 취소하고 통신사 할인카드로 할인한 후 다시 체크카드로 결제를 진행했다. A씨는 결제가 정상적으로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신의 계좌를 확인했다. 하지만 앞서 결제 취소했던 금액이 환불되지 않았다. 다음날에도 환불금액이 자신의 계좌로 입금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카드사에 환불이 왜 아직도 안 됐는지 물어봤으나 카드사는 체크카드는 환불까지 최대 7일정도 소요된다고 대답했다.

올해부터 체크카드 결제금액을 그 다음날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체크카드 결제 취소 시 가맹점이 카드사에 돌려주고 이를 카드사가 회원에게 돌려주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서 최대 일주일정도(주말 제외) 소요됐다.

6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체크카드를 발급하고 있는 대부분의 카드사는 체크카드 환불 시스템을 정비해 회원에게 환불금액이 입금되는 기간을 승인취소 다음날로 앞당겼다. 이는 금융당국의 '체크카드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지금까지 체크카드 환불 절차는 가맹점이 결제 취소 내역을 카드사에 알리고 카드사가 가맹점에게 돈을 돌려받아 이를 회원 계좌로 송금하는 순이었다.

사실상 외상구매인 신용카드와 달리 체크카드는 환불이 지연되면 회원이 당장 쓸 돈이 부족해져 회원의 부담으로 작용했다. 또한, 환불 소요기간이 원칙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회원은 거래취소가 정상적으로 됐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에 대부분의 카드사는 회원에게 먼저 환불금액을 돌려주고 나중에 가맹점에게 돌려받거나 가맹점과 차후 거래 금액에서 차감하는 식으로 환불 시스템을 개선했다.

카드사는 가맹점간 거래를 지속하기 때문에 가맹점으로부터 환불금액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적다. 따라서 가맹점에게 환불 금액을 받지 않았더라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 회원에게 먼저 지불하는 것이다.

더불어 카드사는 가맹점에게 환불금액을 받지 못하더라도 나중에 가맹점에게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차감하는 식으로 환불금액을 받을 수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카드사는 관련 시스템을 정비해 결제 취소 다음날 아침이면 회원에게 환불 금액을 입금하도록 했다"면서 "결과적으로 환불 기간이 길어지면서 발생하는 체크카드 이용자의 불편이 많이 줄었다"고 말했다.

윤정선 기자 (wowjot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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