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형저축, 이자소득 등 비과세 혜택 VS 소장펀드, 납입금액 소득공제 혜택
이르면 3월부터 '소득공제 장기펀드(이하 소장펀드)'가 출시된다. 소장펀드는 은행의 예·적금 금리 이상의 수익을 원하는 근로자들에게 유용한 목돈마련 금융상품이다.
특히 기존의 재형저축 금리에 만족하지 못하는 서민과 2030 젊은세대의 재상형성 금융상품으로 각광을 받을 전망이다.
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업계는 '소장펀드' 도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에서 통과해 빠른 시일 내에 '소장펀드'에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도록 준비단을 구성해 상품 출시에 필요한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소장펀드의 가입자격은 연간 총급여가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로서 가입 후 급여가 인상되더라도 80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의 추정치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1400만명)의 87%, 약 1200만명이 가입가능한 것으로 예측했다.
연간 600만원 범위 내에 납입 가능하며 최소 5년에서 최장 10년까지 가능하다. 단 5년 이내 해지할 경우 실제 감면소득세액을 추징한다. 총 납입액의 6% 수준이다.
소장펀드는 연간 240만원 한도내에서 납입액의 40% 해당액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장펀드의 절세효과를 보면, 5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가 연간 600만원을 납입할 경우 240만원(600만원×40%)을 소득공제 받아 연말정산 때 약 39만6000원(240만원×16.5%(종합소득세 15.0%+주민세 1.5%))을 환급받을 수 있다.
기존의 재형저축은 이자소득 등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지만 소장펀드는 납입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상품이라는 점이 다르다.
재형저축의 절세효과를 살펴보면, 연 4.5% 확정금리 상품을 가정하고 연간 1200만원 한도까지 저축하는 경우 약 7만5600원(1200×4.5%×14%) 수준이다.
서태종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가입자는 투자성과가 좋을 경우 은행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실현할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두 상품이 다른 점은 소장펀드는 근로자에 한하지만 재형저축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의 사업자도 가입가능하다.
더불어 원금보장 여부에 있어 소장펀드는 국내주식 40%이상 투자하기 때문에 원금 비보장인 실적배당형 상품인 반면 재형저축은 원금보장형 상품이다.
재형저축에 가입했더라도 소장펀드에 가입할 수 있다. 재형저축과 소장펀드의 납입한도는 별개로서 각각 연간 1200만원(분기별 300만원), 600만원 이내에 납입 가능하다.
펀드를 판매하고 있는 가까운 은행, 증권회사, 보험사 창구에서 가입가능하며 오는 3월 영업을 개시 예정인 펀드슈퍼마켓에서도 온라인으로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달부터 금투협회를 중심으로 '소득공제 장기펀드 출시 준비단'을 구성해 운용할 계획이며 다양한 펀드상품을 기획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생애주기형의 경우 투자자 나이나 투자성향 등을 고려해 주식형펀드, 혼합형 펀드 선택이나 전환이 가능하며 시장예측형은 주식시장이 호황일 경우 주식형펀드, 부진할 경우 혼합형펀드를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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