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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보험]보험증권 수령 후 15일 안 철회 가능


입력 2014.01.01 08:50 수정 2014.01.01 09:02        김재현 기자

청약철회제도 법제화 및 해외여행보험 가입절차 간소화 등

2014년 달라지는 보험제도 가운데 보험 청약철회제도 법제화, 해외여행보험 가입절차 간소화 등이 있다. ⓒ데일리안

2014년 갑오년 새해가 밝았다. 새해가 되면서 새롭게 바뀌거나 개선되는 보험제도를 제대로 알아야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우선 개정된 보험업법(6월 시행)에 따라 현행 보험계약 청약에 있어 청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이를 경우 보험회사는 3일 이내에 받은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청약철회 제도는 보험계약의 청약 또는 체결 이후 청약의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어도 일정기간 내에 청약자(계약자)가 무조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제도다.

다만 청약철회권 행사 기한은 청약일로부터 30일을 넘을 수 없다. 보험증권의 교부 다툼이 있는 경우 보험회사가 이를 증명해야 한다.

소비자가 보험약관에서 필요한 사항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생명보험과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구성체계가 소비자 관심사항 위주로 재편된다.

소비자가 가장 궁금해 하는 보험금의 지급·제한사유, 보험금 청구·지급절차 등을 통합해 약관 전면에 배치한다. 계약 관련 일반사항 등은 후단에 배치한다.

개정안의 약관 기재 순서는 용어정의→보험금의 지급(보험금 지급사유, 지급제한사유, 청구, 지급절차 등)→계약전 알릴 의무→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해지·분쟁 조정 등이다.

또한 전문적이고 어려운 보험약관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보험관련 용어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전문용어 등이 순화된다.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고 분쟁(민원) 예방을 위해 중요하고 반복사용되는 용어 13개를 묶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며 모호하거나 부적절한 표현도 재정비된다.

최근 상품심사나 민원처리 과정에서 제기된 불합리하거나 불분명한 내용 등에 대해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및 표준사업 방법서를 개정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이나 전용상품이 제공되며 6개월 이상 치료내역이 없는 상태에서의 재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간주해 보장받게 된다.

현행 비급여 의료비만 발생한 경우 건강보험 강비여부와 무관하게 건강보험 미적용자로 분류해 보험금을 과소 지급했던 것이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해 정상보험금이 지급된다. 치료비의 90% 수준이다.

더불어 보험금 지급여부에 대해 가입자와 보험회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제3의 의료기관의 판정에 따를 수 있도록 관련 근거 조항이 마련된다.

장애인에 대한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강비요건이 완화된다.

1일부터 동거가족 중 3급이상 장애인 있으며 동거가족 중 누가 보험을 가입하더라도 저소득 요건(연소득 4000만원 이하)과 차량요건만 충족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추가 제출서류는 1~3급 장애인증명서나 동일주소 거주확인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

자동차에 장애인 운송용 휠체어 피르트나 슬로프를 설치한 경우 저소득요건만 중족하면 차량요건에 관계없이 가입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선 장애인 운송용 휠체어 리프트나 슬로프가 설치돼 출고되거나 구조변경된 차량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차량등록증을 제출해야 한다.

자동차보험 차량모델등급제도가 개선돼 1일부터 시행된다.

차량모델등급제도는 보험료의 공평한 부담을 위해 자가용 승용차의 자기차량손해담보에 대해 차량모델별로 보험료를 차등해 적용하는 제도다.

등급상한이 확대된다. 현행 최저등급(21등급)에 속한 차량모델이 없으므로 하한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상한은 최고 적용율을 200%로 해 5개 등급이 신설된다.

외산차 분류기준도 변경된다. 현행 분류기준을 제작사 단위에서 브랜드 단위로 변경하되 통계량이 일정 수준 이상인 모델은 현행과 같이 별도 차량모델로 구분된다.

이같은 개선을 통해 책정대상이 206개 모델 중 126개사 변동된다. 206개 모델 중 인하가 60개, 인상이 66개다. 국산차는 172개 대상 중 인하 60개, 인상 34개, 유지 78개다.

외산차는 34개 대상 중 인상 32개, 유지 2개 등이다.

이번 제도개선과 등급조정으로 위험도에 맞는 보험료 부담을 통해 가입자간 형평성이 보다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음주운전과 면허 효력과 관련해 경찰청 정보를 이용해 보험금 지급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해외여행보험 강비절차도 간소화 된다. 보험 가입 시 소요시간을 줄이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청약서 위주로 가입서류를 간소화하며 해외여행 중 예기치 못한 천재지변 등으로 여행 일정을 취소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을 보상하는 상품도 개발된다.

김재현 기자 (s89115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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