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파업 철회 수순…검경 “수사 지속할 것”
경찰 측 "코레일 고소 취소하더라도 수사와는 관련 없다" 일축
20일 넘게 지속된 철도노조의 파업이 30일 철도산업발전방안 소위원회 구성을 계기로 사실상 철회 수순을 밟고 있는 가운데 검찰과 경찰은 파업 철회와 관계없이 수사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이날 “지금까지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며 “현재까지 발부된 체포영장은 원칙대로 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역시 체포영장이 발부된 31명의 철도 노조 지도부에 대해 소재가 파악되는 즉시 검거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 이들 중 일부가 기자회견 등의 목적으로 조계사나 민주노총에 이동할 경우 현장에서 곧바로 체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된 김명환 노조 위원장 등 적극적으로 파업에 가담한 자들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코레일 측의 고소 취소가 법정에서는 정상 참작의 사유가 될 수는 있겠지만 수사와는 관련이 없다”고 단언했다.
앞서 코레일 측은 지난 9일 철도 파업이 본격화되자 조합원 198명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해당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이후 출석 요구에 불응한 노조 간부 34명의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현재까지 3명을 검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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