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뒷면에 서명 안하면 큰고 다쳐요
서명, 신분증 확인 등에 따라 카드사, 가맹점, 이용자 책임 달라
#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은 채 신용카드를 사용하던 직장인 A씨는 카드를 분실한 사실을 모르다 300만원 상당의 물품 결제 메시지를 받고서야 알았다. 이후 A씨는 카드사 ARS를 통해 분실신고를 했고, 이후에도 100만원 상당의 카드 결제가 이뤄졌다.
잃어버린 신용카드를 타인이 사용했다면 카드 뒷면에 서명과 신분증 확인 여부에 따라 카드사와 가맹점 그리고 회원의 책임 소지가 크게 뒤바뀐다.
2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카드사와 회원이 맺는 '개인회원 표준약관'에는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보상 규정을 명확하게 담고 있다.
분실이나 도난 등으로 자신의 카드를 누군가 사용한 경우, 신고 접수 시점으로부터 60일 전후로 카드 이용자는 카드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단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전자상거래 등 비밀번호를 본인확인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 신고 시점 이후부터만 보상이 가능하다.
하지만 회원의 가족이나 동거인 등 알고 있던 사람에 의한 부정사용은 카드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카드 이용자가 카드 뒷면에 서명하지 않거나 카드의 △관리소홀 △대여 △양도 △보관 △이용위임 △담보제공 △불법대출의 경우에도 카드사 책임은 줄어든다.
가맹점과 카드사가 계약을 맺을 때 활용되는 '가맹점 표준약관'에도 도난 카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카드사는 가맹점이 서명 확인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손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가맹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특히 카드 이용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카드 이용자의 신분증을 확인하도록 해 책임 여부를 가리고 있다. 카드상의 서명이 없는 경우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앞선 사례로 든 A씨의 경우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아 본인 책임이 크다. 하지만 가맹점도 50만원 이상 결제임에도 본인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다만 A씨가 분실신고를 한 이후에 진행된 결제에 대해선 카드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서명만으로도 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본인 책임이 크게 줄어든다"며 "카드 이용자는 카드 뒷면에 서명을 반드시 해야 하고 가맹점도 고액 결제에서 카드 뒷면의 서명은 물론 신분증을 확인하는 습관을 지녀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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