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코레일, 특별감사반 구성…복귀자 폭력·폭행·집단 따돌림 보호


입력 2013.12.23 17:20 수정 2013.12.23 17:29        데일리안=이소희 기자

업무복귀자 보호 프로그램 가동, 파업 가담 정도 따라 복직 차별화

코레일이 철도파업과 관련해 특별감사반을 구성해 파업 불참자나 조기 복귀자에 대한 폭력이나 폭행, 집단 따돌림 등 불법행위를 가리기로 했다.

가해자에 대해서는 최소 정직 이상의 중징계와 함께 인사 조치, 손해배상 청구 등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파업에 참가해 직위해제 된 노조원이 업무에 복귀하면 노조 직책 및 가담 정도에 따라 복직 시기를 차별화하기로 하고, 파업 주동자와 선동자는 업무에 복귀하더라도 징계처분 시까지 직위해제를 유지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코레일은 23일 철도파업을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하는 노조원들을 위한 ‘안전복귀 프로그램’과 ‘집단따돌림 보호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안전복귀 프로그램’은 열차 안전운행 확보를 위해 파업 단순 가담자에게 적용하는 프로그램으로, 파업 참가자가 복귀하더라도 바로 업무에 투입하지 않고 2일 정도의 심리적 안정 회복기간 후 업무에 투입되게 된다.

이에 따라 업무복귀자는 2일 동안 소속장 개별면담과 직무·안전교육 등을 받게 되며, 업무 적합성 판단 후 3일째 되는 날부터 업무에 참여할 수 있다.

코레일은 업무복귀 직원들이 장기간 업무에서 단절됐고, 심신 피로 및 심리적 불안 등이 누적됨에 따라 바로 업무에 투입될 경우 철도안전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안전복귀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철도파업 업무복귀자를을 겨냥해 집단따돌림을 예고하는 내용의 글. ⓒ코레일 자료

또 ‘집단따돌림 보호프로그램’은 파업불참자와 조기 복귀자에 대한 폭력, 폭언, 집단 따돌림의 사전방지 차원에서 시행된다.

파업을 접고 조기 복귀한 코레일 직원이 노조간부 및 해고자의 폭언 및 파업가담 강요 등을 받지 않도록 사업장 내외 특정 장소에서 대기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 지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면 업무에 투입할 방침이다.

복귀 후 피해 직원이 발생하면 원하는 경우 휴무하거나 근무조를 변경하고 본인의사에 따라 스텝직원으로 발령 내는 등 최대한 재량을 발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키로 했다.

아울러 피해 직원이 정신적 어려움을 겪을 경우에는 휴먼안전센터의 전문적인 심리 상담을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건강관리 및 치유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코레일은 직장 내 집단 따돌림을 억제하고 피해자 신고의 편의를 위해 내부 업무포털 내 ‘집단따돌림 신고센터’와 ‘집단 따돌림 신문고(1688-7850)’ 등 신고매체를 다양하게 운용할 계획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이소희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