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복귀자 보호 프로그램 가동, 파업 가담 정도 따라 복직 차별화
코레일이 철도파업과 관련해 특별감사반을 구성해 파업 불참자나 조기 복귀자에 대한 폭력이나 폭행, 집단 따돌림 등 불법행위를 가리기로 했다.
가해자에 대해서는 최소 정직 이상의 중징계와 함께 인사 조치, 손해배상 청구 등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파업에 참가해 직위해제 된 노조원이 업무에 복귀하면 노조 직책 및 가담 정도에 따라 복직 시기를 차별화하기로 하고, 파업 주동자와 선동자는 업무에 복귀하더라도 징계처분 시까지 직위해제를 유지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코레일은 23일 철도파업을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하는 노조원들을 위한 ‘안전복귀 프로그램’과 ‘집단따돌림 보호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안전복귀 프로그램’은 열차 안전운행 확보를 위해 파업 단순 가담자에게 적용하는 프로그램으로, 파업 참가자가 복귀하더라도 바로 업무에 투입하지 않고 2일 정도의 심리적 안정 회복기간 후 업무에 투입되게 된다.
이에 따라 업무복귀자는 2일 동안 소속장 개별면담과 직무·안전교육 등을 받게 되며, 업무 적합성 판단 후 3일째 되는 날부터 업무에 참여할 수 있다.
코레일은 업무복귀 직원들이 장기간 업무에서 단절됐고, 심신 피로 및 심리적 불안 등이 누적됨에 따라 바로 업무에 투입될 경우 철도안전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안전복귀 프로그램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