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과외제자 살해 사건' 피고인 징역 7년
재판부 추가 기소된 친구 2명에게 각각 징역 2년, 징역 8월 선고
‘인천 과외제자 살해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된 A 씨(29)가 결국 무거운 법의 심판을 받았다.
20일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지난 6월 인천시 연수구에 위치한 한 원룸에서 함께 지내며 공부를 가르치던 제자 B 군(17)에게 둔기로 수차례 때리는 등 폭력을 가하고 화상을 입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9세 여성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두 달간 지속적으로 폭행했고, 사망 당시 피해자의 몸의 80%가량이 화상을 입는 등 심한 고통의 흔적이 발견됐음에도 피고인은 병원으로 옮기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더불어 “자신이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범행을 은폐하려 했기에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지난 8월 A 씨와 함께 제자를 때린 혐의로 추가로 기소된 친구 C 씨(28)에게는 징역 2년을, D 씨(29)에게는 징역 8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이 피해자가 화상을 입어 사망한데 이르게 한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없다”며 이들에게 상해 및 폭행 혐의만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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