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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의 뉴스9'에 방통심의위 중징계 왜?


입력 2013.12.19 20:45 수정 2013.12.19 20:51        스팟뉴스팀

"통진당 정당해산 심판청구 보도에 정부에 부정적인 의견만 방송"

손석희 앵커가 진행하는 jtbc ‘뉴스9’가 19일 통합진보당 정상 해산 심판청구 보도와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뉴스9이 정부의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청구 조치를 보도하면서 방송법상의 공정성과 객관성 항목을 위반했다"며 관계자 징계 및 경고를 의결했다.

방통심의위는 지난달 5일 '뉴스9'가 '정부의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청구'를 보도하면서 "정부에 부정적인 사람들의 의견만 내보냈다"는 이유를 들었다.

관계자 징계 및 경고는 과징금 부과 다음으로 높은 수위의 법정 제재이며, 재승인 심사 때 감정 요인이 된다.

앞서 지난달 27일 방통심의위 방송소위원회는 회의를 갖고 야당 추천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뉴스9’가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를 위반했다며 법정제재 의견을 제시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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