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철도노조 불법파업 주동자 145명 징계 착수…강경대응 고수
코레일이 철도 노조의 핵심 주동자 145명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코레일은 18일 “철도노동조합의 불법파업이 10일째로 장기화됨에 따라 파업 주동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우선적으로 착수하기 위해 감사 출석요구서 발부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코레일의 징계절차는 현재 검찰의 파업 주동자 강제구인과 경찰의 철도 노조 사무실 압수수색 등 사법당국의 처리와는 별개로 코레일 자체 내의 절차를 밟게 된다.
징계 대상자는 지난 9일 불법파업 시작과 함께 전국 주요 관할 경찰서에 고소·고발된 노동조합 집행간부 191명 중 코레일에서 징계 퇴직된 해고자 46명을 제외한 인원 145명을 우선적으로 징계한다는 방침이다.
징계에서 제외된 해고자 46명은 지난 2003년, 2006년, 2009년의 불법파업으로 징계에 의해 파면·해임된 자들로, 코레일은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징계 대상자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코레일은 이들 해고자들은 사법당국의 ‘강경대응 및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징계는 불법파업 중 감사실에서 운용한 권역별 기동감사팀에 의해 채증된 자료를 기초로 진행하게 되며, 선동과 업무방해 행위, 허위사실 유포 등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불법행위와 재산상의 피해를 초래한 행위 등을 가릴 예정이다.
코레일은 이번 철도 노조 파업 중 불법행위에 가담한 정도와 기간 등에 따라 정직이나 해임, 파면 등 중징계로 책임을 묻고, 아울러 민·형사상의 책임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등 구상권까지 청구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불법파업과 관련해 직위해제 된 모든 노조원에 대해서도 경중을 따져 인사조치 또는 징계절차를 밟겠다면서 재차 강경대응 입장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