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원격의료, 의료민영화와 무관"
"의료사각지대 해소 위한 의료의 공공성 보완 정책" 강조
청와대는 16일 정부가 추진 중인 원격의료 정책과 관련,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의료의 공공성을 보완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일부의 오해와 같은 의료민영화와는 전혀 무관하고 앞으로도 의료영리화를 추진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최원영 청와대 고용복지수석비서관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원격의료는 도서지역, 오벽지 등 취약지 주민과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등 의료 소외계층의 의료접근성을 높여 누구에게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도입하는 것”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최 수석은 대형병원 환자 쏠림현상이 가속화해 동네 의원들의 어려움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원격의료는 만성질환자, 재진환자를 대상으로서 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시행하고자 한다”며 “환자의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막기 위한 몇 가지 보완대책을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최 수석에 따르면 정부는 원격의료만 행하는 의료기관 운영을 금지하고, 원격의료를 하더라도 대면진료를 주기적으로 반드시 하도록 의무화하고, 병원이 원격진료를 할 수 있는 환자를 수술 후 예후를 관찰할 필요가 있는 환자로 국한해 원격의료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정부는 원격의료를 통해 1차 의료가 활성화하고, 1차 의료기관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제도를 설계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최 수석은 “원격진료를 하더라도 대면진료에 준하는 수준의 원격의료 수가를 지불하는 수가를 신설하고, 원격의료를 통한 건강관리와 상담을 건강보험에 적용해 환자의 부담도 낮추고, 1차 의료기관의 안정적인 진료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수석은 또 “의원급의 중점진료 질환 52개에 대해 환자가 의원급을 이용하지 않고 병원급을 이용하면 약값을 의원급보다 많이 부담토록 할 것”이라며 “중점진료 질환도 52개에서 확대해 의원급의 진료 범위를 넓히고, 상급 병원에 진료를 의뢰해야 하는 요건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책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최 수석은 “구체적인 대책들이 앞으로 만들어지고 실행되려면 정부, 의료계 간 긴밀한 대화와 신뢰의 회복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의료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하나하나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지금 의료계는 시범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고 있다. 위 입법과 동시에 시범사업을 병행해 실시하고, 시범사업 중 미처 몰랐던 문제점이나 보완할 사안이 생기면 본격적인 제도시행 이전에 수정하고 보완하는 절차를 갖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수석은 “모쪼록 의료계가 가진 많은 역량이 국민에게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에 함께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정부와 의료계가 앞으로 긴밀하게 대화를 하면서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워나가는 상생의 자리가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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