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많은 연말 택시서 핸드폰 분실 했다면…
'1644-1188' → '3' → '1 또는 2번' 누르면 택시 기사 연락처
# 직장인 A씨는 회사 송년회에 참석한 후 졸린 나머지 귀갓길 택시에서 핸드폰을 놓고 내린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 A씨는 택시번호도 몰라 당황스러웠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A씨는 신용카드로 결제한 택시비 영수증을 꺼내 들었다. 택시비 영수증에는 차량번호와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돼 있었다. 곧바로 A씨는 택시기사에게 연락해 핸드폰을 찾을 수 있었다.
연말 술자리가 많다 보니 택시에 소지품을 놓고 내리는 경우가 많다. 당황하지말고 A씨처럼 택시비 영수증을 챙겼다면 분실물을 찾을 수 있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10월 택시요금 인상으로 시내 택시 7만2000여대에 대한 요금미터기 수리검정을 하면서 택시기사가 시동을 걸 때 '운전자 자격번호'를 입력토록 했다. 사실상 '운전자 실명제'가 도입된 것이다.
택시 운전자 자격번호는 택시요금 결제영수증에 기재된다. 따라서 승객은 요금 결제 후 영수증을 받아 두면 누가 운전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 밖도 영수증에는 승하차 시간과 거리 등이 기재돼 있다.
영수증을 챙겼다면 누가 운전했는지, 자신이 언제쯤 내렸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어 분실물을 찾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아울러 신용카드나 티머니 카드로 택시비를 결제하면 영수증을 따로 챙기지 않아도 차량번호와 연락처를 쉽게 알 수 있다.
한국스마트카드 택시 고객센터(1644-1188)로 전화하면 자신이 이용한 택시의 차량번호는 물론 개인택시의 경우 택시기사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고 법인택시는 회사번호를 안내해준다.
일례로, 신용카드로 택시비를 결제한 이후 차량번호와 운전기사의 연락처를 알기 위해 고객센터에 전화를 건다. 고객센터에서 '분실물 ARS조회(3번)'를 누른 뒤, 티머니로 결제했다면 1번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2번을 누른다. 이후 자신의 신용카드 번호와 택시를 이용했던 날짜를 입력하면 택시 차량번호와 연락처를 음성과 문자로 안내해준다.
한국스마트카드 관계자는 "택시에서 현금으로 결제해도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며 "만약 현금영수증을 챙기는 습관이 잘 안 돼 있다면, 카드로 결제해 영수증을 챙기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다"고 알렸다.
한 카드사 관계자도 "택시 외에도 신용카드 영수증에는 자신이 이용한 가맹점 정보가 나와 있다"며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일정 기간 영수증을 챙기는 습관은 좋은 것"이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영수증만 있다해도 분실물을 100% 찾는다는 보장은 금물이다. 노트북이나 가방처럼 부피가 큰 물품은 택시기사가 쉽게 발견할 수 있지만 지갑이나 핸드폰의 경우 택시기사가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은 크지 않다.
한 택시기사는 "사실 핸드폰과 같은 부피가 적은 물건의 경우 발견하기 쉽지 않고 일일이 확인하는 것도 어렵다"면서 "다음 손님이 발견해서 알려주면 보관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되찾을 길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서울 택시 탑승객 중 택시비를 카드로 결제한 비율은 카드결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선 50.6%를 기록했다. 결제금액도 1조3643억원으로 도입 첫해인 57억원보다 240배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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