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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사고, 80대 여성 하차 중 몸 끼어 사망


입력 2013.12.16 10:20 수정 2013.12.16 10:27        스팟뉴스팀

발낀채 1m 끌려가 스크린도어에 부딪혀

대체인력이 투입돼 운행 중이던 4호선 지하철에서 한 승객이 하차 중 발이 낀 채 끌려가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뉴스 화면캡처

15일 오후 9시 2분경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하차하던 승객 김모 씨(84)가 닫힌 문에 끼인 채로 끌려가다 큰 부상을 입고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오이도행 4호선 열차에 탑승 중이던 김 씨가 정부과천청사역에서 내리던 중 미처 몸을 다 빼지 못한 채 전동차 문이 닫혔다. 김 씨는 전동차 문에 발이 낀 채로 1m 이상 끌려갔고 공사 중인 스크린도어에 머리 등을 부딪히면서 크게 다쳐 결국 숨졌다.

김 씨의 발이 전동차에 낀 상황을 목격한 안전신호수 직원이 급하게 수신호를 보냈으나 열차 기관사는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그대로 열차를 출발시켰다.

사고 당시 열차에는 교통대학교 1학년 학생이 전동열차승무원 대체인력으로 투입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학생은 열차 맨 뒤 차량에서 승객의 승‧하차 상황을 확인하는 등 열차운행을 보조하는 역할을 담당했으며 3일동안의 교육을 마친 후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이 정확한 사고 원인에 대해 조사 중인 가운데 철도노조 파업으로 인한 대체인력 투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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