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12일 특별군사재판을 열고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한 사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화염방사기까지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당국 관계자는 이와 관련 “북한 주민들의 공포감을 극대화하기 위해 화염방사기로 사체를 크게 훼손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이 잔혹한 처형 방식을 택한 것은 ‘공포정치’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북한은 장 부위원장에 대한 판결문에서 “이 하늘 아래서 감히 김정은 동지의 유일적 영도를 거부하고 원수님의 절대적 권위에 도전하며 백두의 혈통과 일개인을 대치시키는 자들을 무자비하게 징벌할 것”이라며 “죽어서도 이 땅에 묻힐 자리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수장설’과 ‘포격에 의한 처형설’까지 거론됐지만 최근 북한이 자주 사용하는 화염방사기가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지난 11일 북한이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부인 이설주가 연관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은하수관현악단의 포르노 제작 혐의와 관련해 예술인들을 처형한 뒤 화염방사기로 재를 만들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