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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칭 '에스콥(S-COP)' 스미싱 문자 주의보


입력 2013.12.11 17:04 수정 2013.12.11 17:10        김재현 기자

스미싱 악성코드 감염시 월 30만원 한도내 소액결제 피해 발생

"S-COP 서비스는 금감원 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모바일 휴대폰 지킴이이며 12월1일부터 정부정책상 이용하셔야 합니다. http://S-C-O-P.wink.ws에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최근 금감원을 사칭한 스미싱(Smishing) 문자가 발견돼 스마트폰 사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스미싱이란 휴대전화 단문메세지(SMS)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탈취, 금전피해를 끼치는 전자금융사기의 유형이다. 단문메세지(SMS)와 Phishing의 합성어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사기범은 최근 스미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점을 이용해 각종 전자금융사기에 대응하고 있는 금감원을 사칭했다. 정부정책상 특정일부터 프로그램 설치가 강제사항인 것처럼 스마트폰 사용자를 속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은 스미싱 등 범죄에 대응하는 산하기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스미싱 예방 앱(App)을 배포한 사실도 없다'면서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각종 전자금융사기 예방 등을 빙자해 앱 설치를 유도할 경우 반드시 출처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선 스마트폰 설정 기능에서 '알수 없는 소스'를 통한 어플 설치는 허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만일, 스미싱 악성코드로 스마트폰이 감염될 경우 월 30만원 한도내에서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선 소액결제 미이용시 통신사 콜센터를 통해 해당 기능 차단을 요청해야 한다.

한편, 일부 악성코드는 피해자 스마트폰의 통화내역, 주소록, 통화기록과 위치정보 등을 가로채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일신상 협박, 지인사칭 피싱 등 범죄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피해가 발생한 후에는 피해사실 인지 즉시 경찰(112)를 통해 피해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스미싱 방지용 앱을 활용할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배포한 스마트폰 보안점검 앱인 폰키퍼(Phone keeper)로 악성앱을 탐지 가능하다.

김재현 기자 (s89115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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