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수직증축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6일 국토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토위 법안소위는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 을 처리했다.
리모델링 수직증축 법안은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층수를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3층 이내의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하고 가구수도 최대 15%까지 늘어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행복주택 사업 추진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특별법 개정안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보금자리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행복주택 공급을 위한 각종 건축특례와 학교건설 특례, 점용료 감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행복주택 대상 부지를 보금자리주택지구를 포함해 신도시 택지개발지구, 공공택지 미매각용지 등으로 확대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지난 4·1 부동산 대책에 포함됐던 개발이익환수법안도 이날 국토위 법안소위를 함께 통과했다.
이 법안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계획입지 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