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부당이자 환급액 금감원 공갈보고 아니야"
"계좌 하나당 짧게는 1시간, 길게는 3~4시간 소요…한 은행은 조사해야 할 계좌가 9000건"
시중은행들이 예·적금 담보 대출의 부당수취 이자에 대해 환급하겠다고 보고한 금액이 실제 환급한 금액과 차이가 나자 금융감독원이 이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3일 은행권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재 금감원은 시중 은행들이 환급하겠다고 보고한 금액과 실제 환급이 이뤄진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 해당 은행들의 자체 검사를 지시하고 이 사안에 대해 함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6월 국내 18개의 시중은행이 예·적금 담보 대출의 부당수취 이자에 대해 환급하겠다고 보고한 금액은 240억여 원으로, 실제 고객들에게 환급한 금액 140억여 원과 100억 원 가까이 차이가 난다.
시중은행들은 지난 2월 예·적금 담보 대출의 부당수취 이자에 대해 환급금 잠정치를 보고하라는 금감원의 지시에 각 은행들은 지난 6월 잠정치를 산정해 보고했다.
국민은행의 경우 당시 55억 원을 환급하겠다고 보고했지만 실제 환급이 이뤄진 금액은 10억 원으로 나타났다. 신한은행은 보고한 금액과 실제 환급이 이뤄진 금액은 각각 40억 원, 26억 원이었다.
우리은행도 25억 원을 환급하겠다고 보고했지만 실제 14억 원을 환급했으며 하나은행도 24억 원 환급을 보고하고 18억 원만 환급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중은행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허위보고 수준으로 판단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지난 7월 시중은행들이 환급하겠다고 보고한 금액과 실제 환급이 이뤄진 금액이 차이가 발생해서 금융감독 당국으로서 점검차원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국민은행의 경우가 금액상 가장 큰 차이가 나지만 시중은행들도 잠정치를 보고한 것이기 때문에 환급보고액과 실제 환급이 이뤄진 금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중은행들은 예·적금 담보 대출의 부당수취 이자 환급액을 정확하게 추산할 시간이 부족했다다는 입장이다. 예·적금 담보대출에 여러 개의 대출이 연결돼 있는 경우엔 부당수취 이자를 빠르게 추정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아 환급액 잠정치 산정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예·적금 담보대출의 부당수취 이자에 대한 환급금을 산정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와 관련된 환급금을 산정하는 시스템이 정착돼 있지 않아 정확도도 떨어진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예·적금 계좌에 여러 개의 대출이 연결돼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환급금을 계산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계좌 하나당 짧게는 1시간, 길게는 3~4시간이 소요되는데, 시중의 어떤 은행의 경우 조사해야 하는 계좌가 9000건이나 된다"며 하소연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금감원 측에서 일단 잠정치를 보고하라고 통보해서 우선 보고한 것"이라면서 "환급 금액 산출과정도 힘들뿐더러 보고 기한도 촉박했다"고 말했다.
한 은행권 관계자도 "금감원 지적으로 환급금 산정을 하는데 은행들의 환급금 산출 과정이 매우 복잡했다"면서 "예금이나 적금 등에 연결된 대출이 일괄적으로 전산상으로 연결돼 있지 않아서 정확한 수치를 산출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기업은행의 경우 해당된 기한을 모두 사용해서 오랜 시간동안 해당 환급금을 산출해 그 정확도가 높았으며, 국민은행의 경우 조급하게 환급금을 산출하다보니 보고 금액과 실제 환급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